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안장금지·이장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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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안장금지·이장 규정 마련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6.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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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63명 아직도 국립묘지에.. 과거청산 미흡
6일 현충일을 앞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밖 이장 강제하는 방안 국회서 추진
 
자료출처 : 다음카페 솔새
오는 6일 제63회 현충일을 앞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밖 이장을 강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화성병)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무려 63명이나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돼 있다.
 
서울현충원에는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이,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이 각각 묻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친일인사 중 서울·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경우까지 합하면 63명이 된다.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이 안장돼 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의 하나로 이들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지만,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도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이 유지될 시 향후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해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들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김홍준은 2015년9월3일 63명 중 가장 최근에 안장됐다.
만주군 상위,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했다.
남조선국방경비대 총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순직해 안장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위패만 안장돼 있다.
 
백낙준은 연희전문학교 교수이자 기독교 신문 이사 및 편집위원의 친일행위를 했다.
  • 2대 문교부 장관을 지내며 국가사회공헌을 이유로 안장자격을 취득했다.
심응균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소좌로 활동했다.
광복 이후 육군 중장을 지내며 안장자격을 취득했다.
 
신태영 역시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중좌로 활동한 친일인사다.
6·25 전에서 전북편선관 구사령관으로 참전하고 이후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이응준은 일본군 대좌 출신으로 시베리아 간섭전쟁에 참전했다.
  • 당시 수원지구 방위사령관으로 참전했으며, 이후 체신부 장관을 역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종찬은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금치훈장까지 수여받았지만, 6·25 당시 육군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참전,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됐다.
 
김석범은 만주군 상위 출신으로 만주국 훈6위 주국장을 수여받았고, 백홍석은 경성 육군병사부 과장 출신으로 재향군인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송석하는 간도특설대 중대장 출신으로 만주국 훈5등 경운장을 수여받았으며, 신현준은 간도특설대 창설기간 장교를 지내고 만주국 훈6위 경운장을 수여받았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항일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고 김구 선생의 암살을 사주하는 등 온갖 반민족행위를 저질렀지만 육군 특무대장을 역임, 현충원에 안장됐다.
 
권칠승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에 나란히 안장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자 무원칙의 표본이다. 이번 개정안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흐트러진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독립유공자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국가보훈처 제출자료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 2018년  6월  5일
♦ 발 의 자 : 권칠승·박 정·고용진·김병욱·홍의락·조정식·창 현·윤관석·이수혁·정재호·송옥주·
                이종걸·어기구 (13인)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일제(日帝)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해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므로 비록 그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국립묘지 영예성을 위해서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일제 강점기에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항일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고 민족지도자이신 김구 선생의 암살을 사주하는 등 온갖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김창룡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문제가 계속 붉어져 왔음.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미 안장돼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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