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 기상청이 직접 알린다
상태바
지진 재난문자, 기상청이 직접 알린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5.31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상청,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지진.. 재난문자 직접 발송
대규모 국외 지진시, 국내영향(진도 IV 이상) 조기경보도 시범운영
 
기상청은 6월4일부터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에 진도 Ⅳ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국외지진에 대한 조기경보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KT‧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며, 재난문자 내용에는 ‘국민행동요령’이 함께 포함된다.
 
그동안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발송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함으로써 재난문자 전송 단계가 축소돼 문자 전달 소요시간이 1~5초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문자전달 소요시간은 지진조기경보 발령시간(규모 5.0이상 지진 최초관측 ∼ 경보발령)과 이동통신사를 통한 지진재난문자 전파시간이 포함된다.
 
다만 2G망은 현 시점에서 이동통신사 시스템 변경이 사실상 불가해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되, 전송 단계 및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전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재난문자에는,
△ 주의 사항
△ 대피 방법 등의 간단한 내용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포함시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국민행동요령은 현재의 재난문자 길이 제한(2G-60자, 4G-90자)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요약해 전달하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5G에서는 재난문자 길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 전송되도록 변경된다.
 
  ※ 2016년 이후 출시 단말기 한해 강제 전송(위급단계) 가능(이전 단말기는 긴급문자로 수신)
 
아울러,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 시범서비스도 실시한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2016.4.16. 규모7.3)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국내에 진도 IV 이상의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외지진 조기경보를 시범 제공한다.
 
  ※ 이번 시범서비스는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실시간 관측자료 확보가 가능한 일본 큐슈를 포함한다.
 
국외지진 조기경보는 시범서비스 기간에도 언론과 관계기관에 통보문, 문자메시지, 다중매체서비스(MMS)로 전달되며, 기상청 홈페이지와 기상청 트위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로 단축하고, 국외 지진 조기경보 시범 운영으로 Blind Zone에 대한 경보 기법을 개발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 다하겠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