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TBN 드라이브스루 29일 보행자 안전강화 의무화-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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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BN 드라이브스루 29일 보행자 안전강화 의무화-20180523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5.24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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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승차한 상태에서 구매하는 드라이브스루는 차량 진․출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보행사고와 차사고 위험이 큽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전국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3백76곳이나 되는 데
안전기준이 없었죠.
오는 29일 보행인 보호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보행시설물과 반사경·차량진입
억제 말뚝이 설치되는 등 안전 의무화가 시행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그동안 보행사고위험이 많다는 지적이 컸던 차안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물건을사는 드라이브스루 안전규정이 강화되는 거네요?
네. 말씀처럼, 도로에서 보도를 지나지만 보행인을 위한 안전조치는 배제됐었죠.
차에서 구매하고 바로 빠져 나가면 주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변
교통체증 영향은 적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행인 사이를 비집고
다시 본선으로 진입할 때는 아주 위험한 여러 상황들이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
제도만 도입됐지 가장 중요한 안전이라는 시건장치가 누락된 미흡한 정책과 제도적
문제라고 봅니다.
 
Q : 오는 29일 시행이라면, 구체적으로 보행위험과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업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네. 일단은 승차 구매점인 드라이브 스루 등 자동차출입이 잦은 사업장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들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구체화됐습니다.
관련규정이 포함된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
보행시설물도 필수입니다.
여기에 선진국처럼, 표지판과 조명, 펜스 같은 도로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안전시설이 의무화 된 겁니다.
 
Q : 6일 후 보행인 중심적 도로관련 안전시설인 보행시설물을 의무설치•확보해야 하는데, 본선진입 위험도 어느 정도 해소될까요?
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와 출입로에 두 가지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보행자를 안전을 위한 속도저감 방지 턱과 횡단•교통안내판 설치에 더 해
차량 진•출입시 위험을 알리고 인지시키는 경보장치와 신호기 같은 중요장치가
포함돼 있어, 늦었지만 바른 규정을 세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의무인데요.
진•출입로 등에 설치되는 시선유도시설과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같은
도로안전시설이 어느 범위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본선 안전이 비례될 수
있겠습니다.
 
Q : 일본은 장례식까지 차에서 할 정도라니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 동안 이렇게 중요한 규정과 제도가 빠져 있었다는 거네요?
네. 차량 탑승객에 음식과 음료 등을 파는 일명 드라이브스루는 1930년대 미국에서
처음 생겨나 국내는 1992년 도입됐는데요.
문제는, 지방 국토관리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도로점용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분류된 데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차원에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출입문부터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제도까지 침범할 정도이니까요.
2017년 10월에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보행안전을 위협한다는 비난이
한차례 있었습니다.
 
Q :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다면 여론도 좋지 않았겠네요?
물론이죠. 2016년 8월 보행자 안전대책의 시급함을 조사한 설문이 발표됐으니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반사경조차 제대로 설치 안 된 매장 수는
3백76곳이나 됐지만 식품접객업 신고와 도로점용허가로 보도횡단이 가능했던 게
화근이 된 셈인데요.
한 마디로 미국이나 일본의 안전 우선 정책과 달리, 진•출입 안전을 위한 별도대책이
아예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Q :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도 국회 힘이 실리지 않았다면 또 보류될 뻔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2016년 8월 보행자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설문조사 발표에서도 지적됐으니까요.
500명의 이용 경험자 중 37.8%인 1백89명이 차량 인도 진•출입 위험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사고를 경험한 60명 중 29명은 차 사고를, 23명은 보행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조경태의원께서도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보행자와
이용자 안전 무방비와 관련된 드라이브스루 안전사고방지법 발의를 밝혔었죠.
도로법과 도로안전법, 식품위생법을 비롯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이 중점 대상
이었고요.
 
Q : 건축법과 주차장법까지 연동됐지만,대형 프랜차이즈점에서 이런 중대 문제를 방치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난 2012년 9월 국내 1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낸 스타벅스는
5년 만에 1백17개의 매장을 개설했지만 규정이 없으니 천태만상이죠.
진출입로 크기나 넓이는 물론 안전장치나 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었지만 일부 안전장치 오류도 적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주유소 세차장과 폭 5m정도 진·출입로를 같이 사용하던 한 롯데리아 매장은
세차 후 출고 차와 매장에서 나오는 차 동선이 겹치는 위험에 ‘출차주의’ 경고까지도
인도를 침범한 뒤 울렸다고 합니다.
 
Q : 그 간 주먹구구식의 허점은 어떤 거고 또 선진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운영방침을 어떻게 세워서 운영하고 있을까요?
선진국은 노상 대기도 못하는 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초등학교 스쿨 존과  통학로에 위치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전국 98곳으로 2014년에 2배 넘는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소한 공터 등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기준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는 운전자가 출구로부터 2m 떨어진 높이 1.4m 지점에서 좌우 각 60도 시야범위로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 안전조항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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