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체납차량 번호판 떼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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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국체납차량 번호판 떼는 날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5.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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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3회이상 체납•과태료 30만원이상
24일 전국적으로 경찰, 도로공사.. 유관기관 합동실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대포차..
 
 
24일을 정부가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 영치시키는 날’로 정했다.
사회적 문제가 큰 대포차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을 압수하는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4월20일 기준  총 543만 8,855대 등록 차량 중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만5,598대, 체납액은 1,146억원이고, 각 지방자치제별로 징수 못한 금액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00억 원 대가 넘는 실정이다.
 
지난 해 12월14일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095대를 영치한 경기도는 체납액 3억5천9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관내 31개 시·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지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 이행을 약속하면 영치가 유예되는 납세편의를 받을 수 있다.
 
분납처리가 안 되거나 현장 납부를 못하면 번호판은 영치되고,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고, 전국 지방자치제와의 연계 영치인 만큼 전국시행을 피했더라도 '수시단속'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체납 때문에 번호판 영치나 강제 견인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납부를 미루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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