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TBN 고속도로사고 부추기는 독선운전과 방향지시등 켜기 운동으로 철장 행 끼어들기사고 근절시급-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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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BN 고속도로사고 부추기는 독선운전과 방향지시등 켜기 운동으로 철장 행 끼어들기사고 근절시급-20180516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5.17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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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방 정보큐~
수요일에는 김경배 교통위원과 함께 합니다.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 사고 원인이 되는 위협적 요인인 양보와 배려 없는 독선운전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Q : 고속도로 사고를 부추기는 독선운전.. 첫 번째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규정 속도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따가운 시선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마치 도로를 전세 낸 듯 유유자적하는 차들도 도로위에 병폐죠?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도 정속주행을 고집하다 보니, 2차로와 나란히 달리는 차가 있는데 정작, 그 운전자는 자신이 눈총을 받는지 조차도 몰를 정도로 둔감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 차로라는 것은 면허시험에 단골 출제 문제가 될 정도로 지극하게 당연한 상식인데도 이를 망각한 운전자를 만나면 곤혹스럽죠.
더 큰 문제는 급한 마음에 금지된 우측차로로 추월한 다음에 다시 1차로 진입을 시도한다는 건데요.
고속주행에서 법과 규정이 정한 약속을 깨는 이 행위 역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1차로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여유를 만끽하는 차량이 있다는 겁니다.
 
Q : 그러다 사고 위험도 커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무방비 상태에서의 반칙은 아주 위험합니다. 더욱이 좌•우측 후미 근처가 아웃사이드미러 사각지대라 방향지시등을 켜도 뒤차가 감당 못할 위험은 항시 존재하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유 없이 속도를 줄였다 높이면서 차선을 넘나드는 차도 문제입니다.
음주나 졸음운전 아니면 핸드폰을 보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물론 신호를 못 보는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니까요.
그리고 오른손은 스티어 링 휠을 잡고, 창문에 걸친 왼쪽 손가락엔 담배를 끼고 흡연하는 차도 비상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Q : 고속도로에서 꺼지지 않은 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독선운전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바람을 타고 담뱃불이 실내로 들이 닥치는 것과 불씨 뒤로 날려서 적재함 화재를 일으키는 위험도 큽니다.
때문에 꽁초를 그냥 창밖으로 던지는 운전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담배꽁초 투척과 더불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명 칼 치기라고 하죠. 무작정 비집고 갑자기 들어오는 앞차의 예상 못한 돌발적 행동은 사고위험이 가장 큽니다. 실제 갑자기 끼어들어서 전복된 버스 참사를 야기한 죄로 구속된 사고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Q :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무섭게 비집고 들어오는 차로 변경.. 야간에 행해지면 더욱 위험합니다.
스텔스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야간 칼 치기는 추돌사고 소지가 높은데도 얌체 운전의 10배수인 반칙운전이 성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급차선 변경은 낮에도 차량 간격 가늠이 정확치 않아 위험한데 야간에는 더 위험합니다. 특히 예고 없는 끼어들기는 대형사고와 직결되는 최고 위험수치라는 사실이 지난 2016년 회덕분기점 인근 관광버스 전복사고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사상자가 40여명 넘는 인명사고 유발 원인이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로 밝혀지면서 76세 고령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차선변경을 알리는 방향지시등 켜기 같은 운전자 기본수칙을 지키는 운전자는 54%에 불과하다는 도로교통공단 발표가 있습니다.
 
Q : 차선변경 위치와 의사를 방향지시등으로 밝혀서 서로의 안전보호는 당연한 의무인데 아직도 기본안전수칙을 잘 지켜지지 않네요?
맞습니다. 올 1월과 3월 4천여 대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진로변경과 좌‧우회전이 조금씩 개선됐지만 방향지시등 켜기는 여전합니다. 그 시급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인식개선을 당부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방향지시등만 켜도 보복운전 48%에 난폭운전은 42%정도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Q : 방향지시등 사용은 도로교통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사고위험을 크게 하는 요인인데도 왜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진로를 바꾸려면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속도에 따른 표시거리까지 구분돼 있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그에 해당하는 최대 29일 구류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지시등으로 의사를 표현하면 조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차선 변경을 위협하고 밀어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습부터 뿌리 뽑아 바로 잡아야 겠고 특효는 양보하는 미덕 꼭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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