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청구소송패소율 가장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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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청구소송패소율 가장높아
  • 교통뉴스 한장현 CP
  • 승인 2018.05.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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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송현황 분석
- 한화,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패소율 66%↑,민사조정 527건 가장 많아...
-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민사조정 일부 특정 손보사에 몰려...
-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 7개사는 “0”,10건 미만은 3개사..
- 금융당국, 소비자 피해 없도록 문제 없는지 특별조사해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 2017년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하, 무효 및 부당이득청구 소송) 과 민사조정을 분석한 결과,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의 전부패소율은 한화손해가 66%로 가장 높았고, 민사조정 건수도 한화손해가 월등히 많았다.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은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2017년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전부패소율을 보면 한화손해가 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롯데손해가 60.5%, MG손해가 59.1%로 높은 패소율을 나타났고, 본안소송이 아닌 선고외 건수도 한화손해가 15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MG손해 99건으로 높았다.
 
본안 소송 선고 외의 경우 상위 4개사(한화,MG,롯데,흥국)의 전체 372건 중 조정62건(16.7%),화해 214건(57.5%), 소취하 96건(25.8%)로 건수도 많고 화해가 많은 것도 보험사의 압박이나 회유 등의 이유로 선고로 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이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나, 일부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이나 앞으로 계속 지급할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손보사 중 8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더케이손해,AIG손해,ACE손해,BNP손해,농협손해)는 신규건수가 “0”이고 2개사(메리츠화재,DB손해)는 신규건수가 10건 이하이나, 일부 손보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되어 있고 패소율이 약 60%로 높다는 건,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2017년 민사조정 현황을 보면 손보사 민사조정 현황 15개사 전체 건수는 726건으로 이중 한화손해가 527건으로 전체 72.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4개사 199건으로 이중 4개사(농협손해,DB손해,AIG손해,ACE손해)는 민사조정 건수 자체가 “0”이며 신규 민사조정건수도 전체 633건에서 한화손해가 458건으로 72.4%를 차지하고 있어 민사조정이 유독 한화손해에만 집중돼 있는 건 한화손해의 소송이용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금융당국이 소송을 억제하는 정책을 10년이 넘도록 추진해온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손보사의 소송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문제가 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일부 손보사들은 소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첨 부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2017년 손해보험사 민사조정 제기현황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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