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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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5.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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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를 반영한 각종 시설 설계기준 강화
‣ 국지성 호우 예보를 위해 호우특보 기준 단축
(6→3시간 단위) 
‣ 국민이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태풍예보에 초속과 시속 함께 표기 
‣ 호우특보 등 위험시 하천둔치 차량 강제 견인 및 긴급통제
‣ 사유시설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난피해 예방 위한 국가지원 추진
‣ 격오지 등 무더위쉼터 45,284개소 확대 운영
(2017년 대비 5.5% ↑)
 
관계기관합동
 정부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풍수해 개선대책과 금년도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올 여름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81~’10)과 비슷하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평균 폭염일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작년 7월 청주지역 집중호우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2017.9월~)에서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됐다.
 
분야별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기준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최근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부처별로 하천,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최근의 호우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기존 6시간, 12시간 단위에서 3시간, 12시간 단위로 호우특보 기준을 6월까지 개선한다(기상청).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재해위험 요인을 예측‧분석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재해위험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 기준 적용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있어 행정비용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입지의 적정성 위주의 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는 지진 위험성 검토 등 강화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개선) 재해영향평가제도 세분화 >
또한, 금년 10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투자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98년부터 3.5조 투입)을 대상으로 투자 효율성, 지역안전도 향상,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사후 평가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제도를 도입 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집중호우 시마다 발생하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의 침수와 유실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호우특보 등이 발령 시에는 하천둔치 차량 강제견인과 긴급통제가 가능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전 필요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243개 차량침수 우려지역을 3단계로 등급화해 등급별 통제조치를 시행한다.
 
2.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파체계도 개선한다.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방송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방송사의 재난정보 전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홍수·태풍 주의보시 흘림자막 최소 10초/5회 이상 노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막방송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지난 3월에 각 방송사에 통보했다.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사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그 결과를 통보받는 등 재난방송에 대한 방송사의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방송통신위원회).
 
특정 시기 또는 지역에 대한 기상현상의 영향을 분석해 국민들께 알리는 ‘기상영향예보’를 실시할 예정이다(기상청).
 
현재의 예보는 기상 현상 중심의 정보에 국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상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포함해 국민과 관련 기관들의 기상위험 대처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년에는 우선 ‘폭염영향예보’부터 시범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그동안 초속으로만 표기해오던 태풍 예보의 풍속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시속단위로 병행 표기하기로 했다(기상청).
 
한편 재난 발생시 사용자 폭주로 발생하곤 했던 재난안전포털(Safekorea)과 안전디딤돌앱의 서버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용량 등을 대폭 증가시켜 안정적 정보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관련 기관간의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와 신속한 재난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정보 통합·공유체계를 202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3.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재난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영역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재난 사전 예방활동을 다수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자력정비가 불가능한 옹벽‧축대 등 민간 영역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에 나선다.
 
금년에는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 76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용도도 지자체가 판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적시적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토록  금년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유시설 재난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피해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한편, 최근 개발한 침수피해 민간보험과 풍수해 상품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올 여름 중점적으로 추진할 풍수해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풍수해 관련 국민행동요령을 국민이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침수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강우 휴대폰 문자(SMS) 알림 기능과 ‘바로톡’을 활용한 중앙-지자체간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풍수해 업무 네트워크를 활성화 한다.
 
아울러, 전국 2,648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시‧군‧구 자체 전수점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 교차점검 및 중앙 표본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했고, 또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별 상황관리체계, 인명보호대책,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등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실태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28일부터 6월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5. 금년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대책도 마련했다. 
 
격오지 등 무더위쉼터 45,284개소를 확대 지정(2017년 대비 5.5% ↑), 운영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내‧외 규격(ISO, KS)에 따라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디자인을 개선‧정비한다.
 
논‧밭, 비닐하우스 등 폭염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어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를 실시하고, 도시 폭염대책의 일환으로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그늘막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풍수해 및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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