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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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 교통뉴스 곽현호 객원기자
  • 승인 2018.05.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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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
 
 
편법 상속・증여 혐의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는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1.29. '국세행정 개혁TF'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을 권고했고, 2018.1.31. 발표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특히,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일부 대기업의 사주 일가가 자녀 소유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누리게 하고, 불법 유출한 기업자금과 하청업체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비자금을 경영권 세습의 ‘종잣돈’으로 삼거나,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면서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들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주요 유형

이번 조사대상자는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신고내역, 국내・외 탈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아래 유형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핀셋’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가 적발됐다.

B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발견됐다.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가 있다.

D기업의 사주는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가공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E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우회증여한 혐의가 발견됐다.
 
F법인 사주는 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외관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녀 소유 법인에 양도를 가장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다.
 
 
G기업의 사주는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기 직전에 동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해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혐의가 있다.

H기업은 해외 현지법인의 불균등 증자 과정에 사주의 자녀를 액면가액으로 참여시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가 있다.
 
I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J기업은 사주 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

조사 방법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성과
 
2017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1,307건을 조사하여 2조 8,091억원을 추징했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3명을 고발조치했음.
    
< 대기업・대재산가 조사실적 추이 >
□ 이러한 조사 성과는 FIU정보 등 확대된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탈루 소득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임.

 [붙임] 대기업․대재산가 주요 탈루 사례
 
 
향후 대응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 관리하면서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의 활용과 자금출처 분석,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변칙 자본거래 및 자금출처 불분명 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신종 탈루유형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해 공정위・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과세형평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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