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의심은 언제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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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심은 언제나 환영한다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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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
 
10일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공항이전 화성시 찬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화성시의 전투비행장 이전 관련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전투비행장 이전 대응에 있어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세로 임할 것을 밝힌다.
 
그러나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화성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러 자료와 정황 등 객관적 판단은 외면한 체 국방부 민원 답변을 근거로 화성시의 전투비행장 이전 대응을 폄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군공항이전 화성시 찬성 시민단체가 밝인 문제점들에 대한 해명과 함께 근거 자료를 밝히며, 보다 객관적인 해명을 위해 화성시 입장을 담은 ‘수원전투비행장’이라는 용어 대신 공식명칭인 ‘수원군공항’으로 표기한다.
 
 
1.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 「국정과제」 87번에는 분명하게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화성시는 이에 대해 부인을 하거나 거짓 주장을 한적이 없다.
그러나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정과제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군 공항 이전 사업 대상이 수원, 대구, 광주 공항으로 한정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은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 판단이다.
 
그림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국정과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그림출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2. ‘화성시는 매향리에 군공항이 이전된다고 주장한다’ 는 문제에 대한 답변
 
화성시 우정읍에 소재한 매향리는 미공군 폭격장으로 55년간 피해를 받아왔으며, 오폭 등으로 인해 13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등 그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컷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화성시는 화옹지구로 수원군공항을 이전할 경우 또 다시 매향리에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매향리뿐만 아니라 현재 수원군공항으로 패해를 입고 있는 화산동·진안동·병점동·기배동이 있으며, 오산비행장으로 인해 양감면 또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군공항이전 화성시 찬성 시민단체의 국방부 민원을 통해 밝혀진 “화옹지구(활주로 중심)에서 매향리(보건소)와의 거리가 5.8km”라는 사실은 국방부 면담에서 조차 언급된 적이 없으며, 단 한번도 공식문서로 전달 받은 적도 없다. 이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문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므로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문제와 관련하여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화성시는 탄약고 안전 문제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받는 등 사실 자료를 근거로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화성시와 수원시 전체 이익을 위해 수원군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화성시군공항이전담담당관이 신설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군공항 이전 논의의 균형을 맞추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행정력의 한계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
또한 수원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시도 가입하고 있는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참여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소음 피해뿐 아니라 오산비행장 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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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 저장시설 안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
 
◦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탄약저장시설의 안전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번 질의
 
 ∙ 탄약저장시설에 필요한 안전거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안전거리 위반의 다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민간시설 등이 위치하여 발생하고 있음
 
 ∙ 국방부는 탄약량 조정(축소), 안전거리 구역 부지매입, 탄약고 신축 등을 통해 안전거리 위반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2번 질의
 
 ∙ 수원기지에 보관중인 탄약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람
 
 ∙ 다만, 사용 기간이 지난 탄약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 지속적으로 폐처리를 실시함으로써 탄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 3번 질의
 
 ∙ 일반적으로 탄약이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에서의 부품이 부식되어 폭발할 위험은 없음
 
 ∙ 저장중인 모든 탄약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탄약은 해당 화기에서만 발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폭발 위험은 없음
 
 ∙ 또한, 탄약저장시설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4번 질의
 
 ∙ 수원기지 내 모든 탄약과 저장시설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안전상 문제점 없음
 
 ∙ 국방부 및 각 군은 탄약고 신축, 안전구역 부지매입 등을 통한 안전거리 위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다시 한 번 탄약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본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부 탄약관리과장 (대령 임재희, 02-748-574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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