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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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4.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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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27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공포안 및 규칙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이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18. 5. 3.(목)
❍ 공포안건 :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 21건
 
❏ 2018. 5. 17.(목)
❍ 공포안건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공포안 : 12건
 
❏ 공포방법 : 시보 게재
 
󰏚 공포‧시행안 목록
 
󰏚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 21건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의원‧상임위원회‧의원외교연맹이 의원외교활동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외국방문외교 또는 초청외교 활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의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의전‧통역‧교육‧홍보 등 의원외교 활동을 의회사무처에서 지원하도록 규정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이현중, 2133-6633)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한시기구 정비를 통해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별 신설사무를 규정함으로써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 연장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와 관련한 신규사무를 안전총괄본부에 부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종석, 2133-6724)
 
3.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공포안(제정)
제정이유
○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정책 수립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주요내용
○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 및 예산지원,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및 지원시설을 명시하고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위탁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심효진, 2133-5043)
 
4.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곤아동과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아동의 진로상담 및 교육,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담당부서: 가족담당관(권세호, 2133-5183)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출산축하용품의 지원대상‧방법‧범위 등을 출산축하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축하용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시 행정사항, 출산축하용품 지급 방법 등 신설
담당부서: 가족담당관(윤지원, 2133-5176)
 
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징, 시민의 다문화수용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조례 제17조제3항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 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
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박진영, 2133-5063)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조례에 인용된 폐지법령을 삭제하고 매년 관내 중소기업 현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조사내용을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담당부서: 경제정책과(김성태, 2133-5252)
 
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조직 개편, 시설 신규 설치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
주요내용
○ 시설의 위탁 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절차 등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
○ 사회복지시설 주관부서와 시립 사회복지시설 등을 현행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김분년, 2133-7334)
 
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함
주요내용
○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정책방향 중심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평가, 지표개발 등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을 확대‧개편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정연순, 2133-7347)
 
1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시장이 관련 조합 및 사업자 등에게 마을버스의 적정 요금 범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주요내용
○ 시장은 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산출기초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시장은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서비스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버스정책과(강성복, 2133-2272)
 
11.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시시설 구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된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에도 소급 적용하며, 자치구청장이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전시시설 구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택시물류과(양희상, 2133-2342)
 
12.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여성 위주에서 남성으로 바뀜에 따라 단속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또한 제복 제작 방법과 지급 기준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무원별 제복의 종류 구분 및 현재 착용하지 않는 제복 삭제
○ 제복 제작 방법과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
담당부서: 교통지도과(박명주, 2133-4553)
 
1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때,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검사위원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
담당부서: 재무과(권선미, 2133-3239)
 
14.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규정의 법령상 근거 및 신고서류 송부기한 등을 보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무관할 등록의 통일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이륜자동차 관련 취득세 등 사무위탁 범위를 사용신고 외 변경․폐지 신고로 확대함
○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서류 전산 송부 기한을 10일로 일원화 함
담당부서: 세제과(정주영, 2133-3360)
 
1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 공연장 감면 규정 등의 “직접 사용”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등 공제세액의 금액을 정함(안 제16조)
담당부서: 세제과(정주영, 2133-3360)
 
16.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 학교보안관의 운영대상을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국공립 초등학교 및 국공립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학생보호인력이 보다 절실한 국공립 특수학교에서도 학교보안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보안관 배치대상을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함
담당부서: 교육정책과(박아영, 2133-3942)
 
17.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상사업에 대한 사전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기관을 총괄부서(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로 일원화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서울연구원에서 SIB 기획, 타당성 분석, 보상체계 수립 등 업무 추진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김지현, 2133-5484)
 
1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산업단지에 재투자 등 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사업시행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함
주요내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기금 설치 근거를 명시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박홍권, 2133-7013)
 
19.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제정이유
○ 주거상황이 극히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사람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과 자활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정의하고, 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지원주택의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 제공기관 선정 등을 규정함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위촉해제 등을 규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이수미, 2133-7026)
 
2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여 주민 간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의 도로” 와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를 추가함
담당부서: 건축기획과(조미리, 2133-7101)
 
2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의 이용료를 신설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며, 한강시민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함
주요내용
○ 서울함공원 이용료 규정을 신설
○ 한강공원 구역 내의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
○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
담당부서: 기획예산과(홍은혜, 3780-0721)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공포안 : 12건
 
2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음주와 직접적 또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주요내용
○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견책이상”에서 경징계 최고 수준인 “감봉이상”으로 한 단계 상향함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신경숙, 2133-3019)
 
2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신규사무 소관 지정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이 의무화되면서, 해당 업무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신설
○ 서울대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사업무 소관 일원화 등 사무 조정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종석, 2133-6724)
 
2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기존 정원 직급 조정
주요내용
○ 총 정원 변동없이(18,144명) 직급 조정을 통한 적정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은평병원 병동보호사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기관 내에서 간호조무 8급 2명을 감축하고 간호조무 9급 2명을 증원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박종석, 2133-6724)
 
2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
담당부서: 조직담당관(김유진, 2133-6753)
 
26.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안(제정)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 시범사업과 관련한 평가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
담당부서: 평가담당관(허지숙, 2133-6917)
 
2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안(제정)
제정이유
○ 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위임된 지원 범위를 규칙으로 정함
주요내용
○ 지원금액을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40만원,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경우는 10만원으로 정함
○ 비용지원청구 서식 및 지원금 결정여부 통지에 관한 사항 등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이용호, 2133-6696)
 
28.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정보화사업 추진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사업 감리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정보화사업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시행 주체를 총괄부서(정보기획관)에서 주관부서로 변경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제정에 따른 사전협의 규정을 변경하고 “예산타당성 검토”를 “예산타당성 심사”로 용어를 변경함
담당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김경숙, 2133-2980)
 
29.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신체검사 규정 조항이 국가 방호 직렬 채용 시 신체조건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
○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에 따라 서울시 다면평가의 운영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인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방호직렬 신체검사 규정을 삭제하고 다면평가 운영 관련 근거 마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4 및 「지방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인사규칙에 신설
담당부서: 인사과(조원희, 2133-5712)
 
3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중심기능 역할 강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등 도시계획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업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무화
담당부서: 도시계획과(정성훈, 2133-8324)
31.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현재 병행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통‧폐합함
주요내용
○ 우수건축자산의 지원대상, 착수 및 완료신고, 공사 완료 전 보조지원사유,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및 한옥 수선 등의 융자지원조건, 착수 및 완료신고, 공사 완료 전 보조지원사유 등을 정함
○ 지원받은 한옥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행정조치를 할 경우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담당부서: 한옥조성과(이두수, 2133-5573)
 
3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개정)
개정이유
○ 국궁장 이용 및 입장권 발매 유료행사에 대한 세부 이용료를 신설하고, 공원시설 이용 예약 취소율을 낮추어 실사용자 위주의 예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에 대해 차등적 환불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궁장 이용료 신설 : 1일(3시간) 3천원, 1개월 30천원
○ 입장권 발매행사 이용료 신설 :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에 대해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 환불 규정 : 취소일자에 따라 전액(당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환불 ~ 80% 공제후 환불(당일 1일전)로 차등 기준 규정
담당부서: 공원녹지정책과(이두영, 2133-2025)
 
33.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안(제정)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민안전파수꾼 초기대응교육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강사의 선발·배치 및 관리, 보조강사 육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
○ 재난초기정보공지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현장대응단(주영남,370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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