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TBN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불법 주‧정차는 길 터주기 마지막 걸림돌, 꼬마소방차 배치절실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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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BN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불법 주‧정차는 길 터주기 마지막 걸림돌, 꼬마소방차 배치절실 20180426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4.2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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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생생정보
 
목요일에는 자동차 소식을 들어봅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Q :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2016년 국민안전처가 조사한 소방차 진입곤란이나 불가지역은 1,490개소 685km 구간인데요. 상습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발목 잡는 원흉이지만 해결방법이 묘연한 게 바로 전국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진화 5분이면 바닥나는 급수용 소화전 설치수와 관리를 비롯 소형소방차 추가 배치와 전 차량 전용소화기 비치 역시 시급합니다.
 
Q : 봄철은 화재도 급증되는데 2017년 3월 국민안전처 소방차 진입곤란 조사에서 골든타임 진화가 불가능한 곳이 많았었죠?
네. 소방차 진입곤란과 불가지역은 폭 2.5m인 중형 펌프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요인을 판단한 건데요.
원천적 문제가 있는 곳은 물론 도로 폭이 3m 이상이더라도, 상습적 주‧정차와 장애물 때문에 100m 이상 근접 할 수 없을 때도 포함됩니다. 도로 폭 자체가 2m 이하거나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도 진입불가로 지칭되는데요. 문제는,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 1천4백90개소나 되고, 도로협소와 상습적 불법 주‧정차에 의한 구간은 6백85km에 달한다는 위기 상황입니다.
 
Q : 도로협소에 의한 소방차 진입 곤란도 문제지만 편익을 위한 상습 불법 주‧정차는 인위적인 초기 화재진압 방해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1개월 동안 소방관서별로 중형펌프차 실제 투입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확인했는데요.
전국적인 장애요인에서 아직도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세종시는 진입불가와 곤란이 전혀 없는 데 반해 서울은 4백71곳, 창원은 26곳에서 장애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용 CCTV 설치 확대를 협의했습니다. 지역 주민과도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캠페인 참여 등 장애요인 개선에 협의했지만 자동차가 쉴 곳 없는 집단 거주지역은 어쩔 수 없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Q : 주택가 특히 밀집지역내 주차구획선과 좁은 골목길, 전봇대 같은 장애물은 주차선을 폐지하고 전봇대를 옮겨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충북 제천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가 이런 심각한 조사 의미를 출발시켰지만 유명무실한 결과로 가는 추세죠. 2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 원인이 불법주차로 확인됐어도 불법주차 실태는 참사 전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이동조치와 제거 협조를 요청해도 계획에 그치는 건 당연한 현실이 됐고요. 핵심원인은 출근 때 밀물처럼 도회지로 나갔던 차량들이, 퇴근 후 썰물처럼 주택지로 몰려들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양극화적 주차 공간 때문입니다.
 
Q : 5분마다 물을 채워야 하는 '비상소화장치함'도 소방차 1대 몫을 하지만 불법주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거주자 우선인 주거지역 골목과 공영주차장도 포화다 보니, 신청 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립니다.
특히 원룸 형의 경우는 주차면수 기준 미달까지 많다 보니, 사실상 보호받아야 할 소화전과 소화 장치함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불법주차 문제에 따른 화재위험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가 나서면서 길 터주기는 정착됐지만 만들 곳 없는 주차장은 거의 공수포로 끝났습니다. 그나마 모의훈련을 통해 제천사고 원인해결을 하는데 지난 1월 5톤 펌프 소방차 골목길 진입훈련에서 좌절됐죠.
3cm 남짓한 주차 차량 사이를 비집고 지나는 자체가 마치 면허시험 코스처럼, 전•후진을 반복하는 등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난관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Q :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후 전국 소방서별로 길 터주기 훈련을 했지만 주차 차량이 가로 막는 덴 속수무책이란 얘기네요? 맞습니다. 소방차 통행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여론인데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주차된 차량이 많을수록 회전반경이 못 따라주는 ‘마의 코너구간’도 상대적으로 많은데, 여기에 전신주까지 있으면 정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소방차 도착 전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소화 장치함도 전용주차 공간으로 악용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정책이 시급한 상황이죠.
지난 3월에도 복잡한 도로를 여유 있게 지나 온 소방차의 기적 같은 골든타임도 진입불가 지역 골목에서 끝났으니까요.
 
Q : 지난 1월20일 새벽 방화로 6명이 숨진 투숙객도 소방차 진입장벽인 협소한 골목과 불법 주·정차 문제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새벽 3시8분 소방차 50대와 소방관 1백80여명의 현장 도착소요 시간은 3분정도인데 2m의 좁은 골목길에 막혀
서울여행 온 모녀를 포함한 투숙객 6명이 화마로 숨졌습니다.
2개월 후에도 참사현장 인근 도로 양 옆에는 승용차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훈련 골든타임을 또 놓치고 말았는데요.
화재 현장까지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면 진압도 훨씬 어려워지지만 100미터 거리만 되도 1~2분의 시간이 허비되니 골든타임 진화는 불가한 거죠.
따라서 당장의 편익에 우선하는 주민 주차허용과 불법주차는 심각 이상의 고질적 병폐입니다.
 
Q : 소방차에 가득 채운 물도 5분이면 소진되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는 소화전 도 중요한 데 관리가 잘 되고 있을 까요?
네. 지하식 소화전과 소화 설비 인근 5m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길을 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 데도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물이 떨어지기 전에 소화전을 열고 수관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고, 장애물이 없을 경우도 약 4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비무게가 5kg이 넘다 보니 1백10m를 달리면 1분 56초가 더 소요되는 만큼 펌프차 물이 다 떨어져 진화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Q : 이런 현실이라면 일본처럼 좁은 도로와 산길에서 맹 활약을 하는 꼬마소방차로 불리는 경소방차를 투입하는 건 어떨까요? 네. 일본도 처음에는 경차에 펌프를 싣고 다니던 시대가 있었죠.
1990년경 험로 주행이 가능한 배기량 660cc이하 급 4륜 구동차를 개조해서 펌프와 호스, 사다리를 갖춘 경 소방차로 발전됐습니다.
장점은 차폭이 250cm인 중형 펌프차보다 1m가 좁은 148cm 이내라, 시내 골목이나 좁은 비포장도로에서 뛰어난 접근성을 발휘하는 데 있는데요.
초기 소화와 구급 활동 기여도도 크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 불법주차와 진입불가지역 정비가 어렵다면 일본처럼, 꼬마소방차로 대응하는 게 더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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