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체교통사고 100건당 자전거 관련사고 7건
상태바
2016 전체교통사고 100건당 자전거 관련사고 7건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4.17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간시간대 치사율 높고 고령자전거이용자사고 특히많아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식, 교통법규 잘 지켜야
 
자전거사고 통계
국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데 반해 자전거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가 건강 증진과 레저 스포츠, 통학, 출퇴근, 근거리 이동 등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자전거 이용인구가 1200만 명을 웃돌 만큼 자전거 보급대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은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4,937건으로 2007년(8,721건)에 비해 71.2%나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07년 304명에서 2016년 258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부상자수는 2007년 8,867명에서 2016년 15,360명으로 무려 73.2%나 늘어났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4.15%에서 2016년 7.08%로 증가해 전체 교통사고 100건 당 7건이 자전거 관련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기준으로 월별 발생현황을 보면 6월(11.4%)과 5월(10.6%), 9월(10.3%) 등의 순으로 많았고, 사망자는 9월(16.7%), 7월(10.5%), 10월(10.1%)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요일별로는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목요일(15.4%)과 월요일(21.3%)에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 발생현황의 경우 16~18시(15.5%), 18~20시(14.2%), 8~10시(13.2) 등의 순이었으나 치사율(자전거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새벽 2~4시 6.7명, 새벽 4∼6시 5.7명 등으로 다른 시간대 평균 치사율 1.7명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의 박현배 교수는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해가 없는 시간대에는 발광 및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등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야간에는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른 존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2005~2016년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안전모 착용률 및 미착용률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89.0%, 중상자는 75.0%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점이다.
2016년 자전거 교통사고의 연령대별 발생현황을 보면, 자전거 가해운전과 피해운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각각 21.4%, 24.5%를 차지했다.
전체 연령층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사망자도 각각 53.1%, 64.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자동차 사고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및 정서적 가능저하, 반응시간 지연 등 자전거 운전 시 발생하는 위험 대처능력이 부족한 특성과 자전거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그 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정부가 최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교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로 분류되고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차의 운전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자전거를 단순히 레저 및 취미활동, 운동수단 등으로 안이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자전거 운전자도 차의 통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