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버스준공영제 수입금공동위 표준운송원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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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버스준공영제 수입금공동위 표준운송원가.. 심의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4.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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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심의·의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
협약.조례 유효하게 양립해 조례에 의한 절차도 진행
 
 
경기도가 오는 20일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는 경기도의회 등 일부에서 준공영제 시행 전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조례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도 법무담당관실은 버스준공영제 조례는 법률위임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면 추가로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례가 법률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절차위반에 대한 도의회 등의 문제제기가 있자 지난 12일 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추가 실시했다.
 
그 결과 고문변호사는 준공영제 시행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조례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준공영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절차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지난 해 협약 동의안을 수정·의결한 경기도의회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비롯해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다.
경기도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도는 지난주 도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재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다.
 
경기도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그동안 버스준공영제 시행관련 모든 과정을 공개하며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위원회 개최 역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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