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주·정차 안전조치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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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주·정차 안전조치의무화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4.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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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 주차장교통안전 개선대책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안전대책 추진
주차장어린이사고 국민청원후속조치
아파트와 주차장은 교통아닌 차사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 핵심은 비탈길에 주차차량 제동장치가 풀리는 대형사고와 진·출입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방지에 있다.
경사진 주차장에 차를 세울 경우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기어를 P로 유지) 조작만이 아닌 고임목 설치나 전·후진 방향에 따라 바퀴가 도로변 또는 연석에 걸리도록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주차장내에 경사진 곳이 있을 경우 관리자 역시 미끄러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사고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행이 빈번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 대한 과속방지턱과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로 완화를 비롯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상태에서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는 보행안전시설을 의무적 확보도 포함될 계획이다.
 
지하 주차장 진·출입구의 급경사 구조는 이로 인해 운전자가 인도쪽 보행자를 가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출입구 경사를 완화하고, 안전시설과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하주차장 진·출입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진입할 때 나타나는 '암순응,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갈 때 생기는 '명순응'현상을 줄이는 안전차원이고, '드라이브스루'의 보행안전시설 의무설치는 인·보도 통과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조치 일환이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승차구매 시설 '드라이브스루'는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만큼 상대적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사고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손꼽히는 드라이브스루 업체는 오는 5월 보행시설물과 과속방지시설, 감속유도 차선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도로점용 기준이 강화된다.
 
오히려 사고를 부추킨다는 지적이 많았던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 기준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되고, 휴게소 주차장내 보행사고를 막는 보행통로와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자 안전도 새로 마련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진·출입 차선 길이를 휴게소 처럼 본선진입에 필요한 거리로 늘리는 등의 기하구조 등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끼워 넣듯이 늘려온 ‘졸음쉼터'를  3년 내 모든 졸음쉼터에 '설치·운영지침’을 적용시켜 본선진입에 충분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최소 25km마다 졸음쉼터를 설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자 안전확보는 올해 5개 휴게소의 주차폭원을 확대와 보행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른 시급한 개선사항인 만큼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지난해 11월, 놀이공원 주차장내 비탈길에서 미끄러진 차에 사망한 어린이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 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점에 눈길이 간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여아 사망사고까지 비추어 보면, 2건의 자동차 사고 공통점은 도로교통법상 '주차장내'와 '아파트 단지내'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한계는 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생명과 안전보호는 범국가적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당시 2건의 교통사고 아닌 자동차사고 모두 국민청원을 했지만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는 대책은 도로로 볼 수 없는 곳에 설치된 구역내 '횡단보도'는 인정 못받는 다는 법조항을 계속 남겨 놓았다.
 
결과적으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은 주거공간 내 교통안전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형평성에 어긋난 문제점을 과감하게 뜯어고치겠다는 열의를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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