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이는소화기'로 좁은골목길 화재 50건 초기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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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이는소화기'로 좁은골목길 화재 50건 초기진압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4.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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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총16,917대 설치… 올해 3,092대 추가
화재시 즉각 사용 소화기함 눈에 띄기 쉽게 디자인, 해마다 활용건 수 증가
법개정으로 의무화 1가정 1소화기 설치,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서울시가 2015년부터 576곳에 총 16,917대의 ‘보이는 소화기’를 꾸준히 설치해 그동안 총 50건의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고 밝혔다.
주로 시민들이 소화기를 재빨리 활용해 초동 대응한 사례들이다.
2015년 1건으로 시작해 2016년 11건, 2017년 38건으로 해마다 활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이는 소화기’는 서울시가 시민들이 화재 발생 시 쉽게 찾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함을 눈에 띄기 쉽게 디자인해 설치한 소화기다.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쪽방촌,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화재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했다. 
 
2015년 3,870대, 2016년 6,956대, 2017년 6,091대를 설치했다.
▴통행곤란 301곳
▴통행불가 105곳
▴시장 181곳
▴쪽방촌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60곳
▴화재경계지구 9곳
▴소규모점포 밀집지역 등 기타 191곳이다.
 
최초로 설치했던 '15년 단순하게 걸이를 이용해 소화기를 벽에 걸었다면 2016년부터는 눈에 띄는 선명한 글씨체와 원색의 소화기함에 소화기를 넣어 벽에 설치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거리에서도 가시성과 주목성이 높다.
 
서울시는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총 3,092대의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시는 법으로 의무화된 1가정 1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2017년 2월 개정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에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2018년 1월 동법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소화기도 교체해야 한다. 분말형 소화기의 경우 장기간 보관 시 소화약제가 굳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소화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구매해 집안에 비치해놓으면 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매해 천정에 설치하면 된다. 설치방법은 거주하는 주변 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쪽방촌 좁은 골목길, 점포 밀집지역 등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주변 시민의 신속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방차가 출동하기 어려운 화재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 가정에서도 화재초기 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반드시 비치해 화재에 적극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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