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독일 디젤차 부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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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독일 디젤차 부정행위 적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4.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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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한 폭스바겐그룹(VW·아우디·포르쉐) 14개 차종 적발
3리터 디젤엔진 장착한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14개 차종
유로5 모델은 2리터엔진 디젤게이트와 동일한 조작장치 적발
유로6 모델은 일정시간 후 EGR 작동 줄이는 제어로직 문제돼
판매 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예정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천㏄급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프트웨어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로 불거진 ‘이중 변속기 제어’와 유로6 모델에서 지난해 발견된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두 가지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가 작동해 차가 회전 하는 것을 인지하면 이를 실제 운행 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EGR의 가동률을 인증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어 방식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판매된 아우디 A7(3.0L), A8(3.0L), A8(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되었으며, 모두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이들 차량들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내에서 조향장치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이용했다.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EGR이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0.18g/㎞)을 맞췄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실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실내 기준의 11.7배(2.098g/㎞)로 배출됐다.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EGR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EGR이 가동되면 더러운 배기가스가 연소실로 유입돼 출력과 연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실주행 성능과 연비가 뛰어나다는 찬사를 들었던 당시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엔진이 숨겨진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를 장착한 유로(Euro)6 차량의 경우 환원장치(SCR)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빨리 올리기 위해 배기가스온도가 빨리 오르도록 제어(engine heat up)하는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방식이 시동 후 약 1,100초 동안만 작동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이 프로그램이 장착되면 인증시험 중(1,180초 주행)에는 EGR 가동률이 높지만, 이후에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이 방식이 작동되지 않아 EGR 가동률이 30∼40% 정도 낮게 유지된다.
 
다만, 유로(Euro)6 기준의 아우디 A7 차량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 등에는 후처리 장치인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가 질소산화물을 중화시켜 실제 운행 조건에서도 과다하게 배출되지는 않았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며, 모두 유로(Euro)6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방식은 독일 정부에서도 지난해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각각의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해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난 3월에 개최했으며, 참석자 모두 임의설정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4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알렸다.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 3천대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결함시정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4월 중으로 과징금 부과 및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되며, 환경부는 향후 수입사 제출의견 검토 및 매출현황을 토대로 확정·부과할 예정이다.
 
임의설정을 했을 경우 인증취소(판매정지) 대상이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 1월 인증서를 모두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 반납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의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으로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에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어 방식(로직)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 임의설정 검사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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