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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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 대응방안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4.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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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수출 현황) 기존 對中 수출의 대부분은 국내수요가 적은 저급 폐플라스틱·폐지로 금수조치(2018.1 시행) 이후 2018년초 수출량 급감
 
 - (플라스틱) PET 파쇄품(수출비율 23%) 및 PVC(91%) 수출량(2018.1~2월)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2% 감소(22,097톤 → 1,774톤)
 
 - (폐지) 전년 동기(1~2월) 대비 對中 수출량 급감(51,832톤 → 30,803톤, 40.6%↓), 특히 골판지 수출량은 더 크게 감소(25,002톤 → 10,635톤, 57.5%↓)
 
   * 노인들이 주로 수거하는 골판지 등이 고물상에 물량이 적체돼 폐지값 하락(2017년 120원/㎏→2018년 30~40원/㎏)
 
(수입 현황) 2017년 4분기부터 일본·미국 등으로부터 폐지, 폐플라스틱 수입량 증가상황
 
 - (플라스틱) 2017년 동기 대비 `18년 1~2월간 수입량 3.1배 증가(213%↑, 3,814톤→11,930톤), 일본(2,448톤↑)·미국(1,908톤↑)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
 
 - (폐지) 신문지 외 골판지, 기타폐지 등 수입량 증가로 8.3% 증가
 
(국내 상황) 폐지·PET 등 수출감소 및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 수출과 무관한 폐비닐류 등도 재활용시장 위축, 채산성 악화 등으로 수도권 지역 분리수거 거부 시도(종량제 봉투로 배출요구)
 
[ 수도권 비닐류 등 수거거부 지역 현황 ]
 
□ 대응방안
 
< 긴급대책 상황반 구성 >
 
(구성) 자원순환정책관(반장) 및 과별 유관업무 담당자(3.30~)
 
(기능) 대책별 추진상황 점검, 폐비닐 등 수거거부 동향 및 조치현황, 주요품목 수출입 동향 및 재활용품 가격 모니터링 등
 
(운영) 비상대응 체계 가동(자원국-유관기관), 주간 상황점검 회의(반장 주재)
 
- 시·도 및 시․군․구, 유통지원센터 합동 비상대응 체계 가동
 
 
< 긴급 대응방안(4월 중) >
 
① 폐비닐 분리수거 거부 관련 지자체 시정조치 등 관리강화
 
ㅇ폐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하는 불법안내문 전면 제거, 아파트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안내, ∼4.2)
 
 - 주민 홍보를 통한 분리배출 지속(오염된 폐비닐 등은 제외), 수거업체 수거 거부 시 지자체 직접 수거 등 비상조치 수립·시행
 
  * (서울시) 부적정 안내문 제거 등 위한 구청 담당자 회의(3.28) 및 현장조치(3.30~)
 
ㅇ 회수·선별업체(유통센터 회원사) 대상 폐비닐 수거요청 공문발송(160개사) 및 유선협의(3.30~) 및 업계 의견수렴(4.2일 업계대표 7개사 면담, 재활용과)
 
② 수거정체 상황 사전예방 위한 재활용 업계 긴급지원
 
(처리비용 부담완화) 기존 수거업체에서 선별 후 잔재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 → 생활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 업계도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으로 신속처리 추진(법제처 심사중 으로 4월내 처리협의)
 
   ※ 소각비용 : 사업장폐기물(약 20~25만원/톤) → 생활폐기물(약 4~5만원/톤)
 
ㅇ (EPR 지원금) 유통센터 회원사 대상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품목(폐비닐 등) EPR 지원금 조기 지급방안 검토(품목별 비축사업 등)
 
③ 국산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ㅇ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업계의 국산 물량 사용 촉진방안 협의(4월초)
 
ㅇ 폐지의 경우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재생원료 적정 사용여부 실태조사(4월 중) → 사용확대 요청 및 이행 의무화 등 제도개선 추진
 
④ 재활용품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해외판로 개척 등 지원
 
ㅇ 주요 품목에 대해 수출입 물량·제품가격 등 주간 모니터링 체계로 변경
 
 - 급격한 가격변화 및 술입량 변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상황반-유관기관 TF)
 
ㅇ 환경공단·기술원·유통센터 해외시장 개척TF 가동(4월초), 베트남 환경협력센터(기술원) 등 활용 동남아 수입업체 정보 수집·제공
 
 - 수요처-국내 재활용업체간의 매칭 서비스 및 행정지원 강화
 
< 후속 추진대책 >
 
① 분리수거 실태점검 등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지침개정, 상반기)
 
ㅇ 공동주택 등의 재활용품 처리현황 지자체 보고(분기별) 및 처리체계 변동 시(업체 수거거부 등) 지자체 사전 보고 등 신설
 
ㅇ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일괄처리(전량 민간수거 또는 전량 지자체 수거) 원칙 신설
 
② 적체 품목 EPR 분담금 증액추진
 
ㅇ 폐비닐, PET 등 재활용 비용 증가에 따른 적체품목 중심으로 연내 분담금 추가납부 및 중장기 지원금 적립방안 등 논의(공동운영위원회 개최)
 
   * 금년동안 주요 품목별 재활용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 재활용비용 대비 지원금이 낮은 품목에 대한 현실화 추진(생산자 분담금 증액)
 
ㅇ 중국 금수조치 등으로 적체심화가 예상되는 PET 등의 재생원료 공동 매입·비축을 통한 수급 안정화
 
③ 폐플라스틱 감량·재활용 종합대책 마련
 
ㅇ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폐플라스틱·폐지 등 품목별 재활용 활성화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등 근본적 대책 수립(5월 초)
 
 - 폐비닐류 재활용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PVC 포장재를 PE 등의 재질로 대체하는 등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우선추진
 
ㅇ 제지업계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상향조정(현행 80%) 등 의무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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