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시민이 감시.. 서울시앱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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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시민이 감시.. 서울시앱 신고접수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3.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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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최근4개월신고 11,356건, 과태료부과 92% 달해
2017.11월 앱기능 개선으로 유효신고건수 급증…하루 평균 100건 육박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확대(+소화전.정류소) 참여율제고 위한 홍보지속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신고당부, 사고절반 도로횡단중발생
市 “주차질서확립 위한 활발한 앱신고에 감사…시민준법의식제고기대”
 
조만간 서울시내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숨을 곳이 없어지겠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시민들의 감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 이후 4개월 만에 불법주정차 앱 신고건수가 11,356건을 기록,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
 
시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신고 앱을 이용해주기를 요청하면서, 새 학기를 맞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교통법규위반 등 생활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으로, 현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차량등록대수, 스마트폰 이용증가로 불법주정차 전화 신고는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단속인력은 한정돼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이 이미 이동하고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120 다산콜센터 주차단속요청 접수건수 : 270천건(2013)⇒ 330천건(2014)⇒ 416천건(2015) ⇒ 547천건(2016)
 
필수자료를 입력해야만 접수가 완료되고, 미리 촬영해둔 자료는 등록할 수 없게 개선(2017년 11월)하면서 유효신고도 늘어났다.
앱 개선 이후 4개월간(2017년 11월~2018년 2월) 접수건수는 11,356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에 육박했고,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620건, 관악구 615건, 마포구 613건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3%는 요건 미충족 및 중복단속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주길 당부하면서, 새 학기를 맞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를 독려했다.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절반이 도로횡단 중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2014년~2016년), 주행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 근절이 어느 곳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총 282건(2014년 96건, 2015년 90건, 2016년 96건)을 발생 위치별로 보면, 도로 횡단 시 141건(50%), 길 가장자리 15건(5.3%), 보도 8건(2.8%), 기타 118건(41.8%)으로 조사됐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동영상은 생활불편신고에 등록)
 
위반시간 및 위치와 접수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된다.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다운받으면 된다.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된다.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지역이 3곳(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로 제한돼있는데, 2018년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서 소화전과 버스정류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2018년 8월10일 개정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의 일부 내용으로는 ‘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5미터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현행 교통지도 단속인력으로는 모든 지점을 집중 관리하기 부족한 실정인데, 시민들께서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앱 신고는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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