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검사 강화해 미세먼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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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검사 강화해 미세먼지 잡는다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3.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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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과 검사 강화해 배출가스 줄인다
운행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절반으로
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정부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서면서 운행하는 차량 중 경유차와 이륜차 매연을 잡는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운행 중인 유로-6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돼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흔히 ‘매연검사’라고 불리는 눈으로 보이는 매연 농도를 기준으로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대상차량은 ‘승용디젤’이라고 불리는 디젤엔진이 장착된 모든 승용차와 3.5톤 미만의 승합차를 포함하며, 화물차의 경우 총중량이 3.5톤이 넘지 않는 차량이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불투과율이 20%가 넘으면 육안으로 매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는 휘발유 엔진의 매연 불투과율에 근접하는 수치다.
 
경유차의 경우 유로-5에서 유로-6로 넘어오면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8배 강화됐지만 매연의 경우 10% 정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등)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평소 관리가 소홀한 차량의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대형 경유차는 매연 측정방식인 부하방식(Lug-down3 모드) 테스트 중 엔진이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 일단 제외됐다. 적절한 측정방식이 확정되면 대형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3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2027년에 정기검사 대상은 170만 대, 정밀검사 대상은 206만 대로 추정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중·소형까지 확대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그동안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260cc 이상의 대형에만 적용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5만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하므로 VOC 다량배출 등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이륜차 보급도 적극 추진 중이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아 소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를 제거한 차량, 경음기 불법 부착 차량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하여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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