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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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8.02.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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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지원 강화와 공정·투명한 세정 정착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주문
 
 
2018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Ⅰ.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前 총장)는 2. 22.(목)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 ‘국세정보 공개 확대 추진방안’ 및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하였음.
 
□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더욱 신중히 운영해야 하며, 특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국세청이 지향하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협력행정의 패러다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함.
 
 ○ 아울러,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마련한 개혁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개혁위에 보고하고,
 
   -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세정보 제공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한편, 전임 위원들의 자리 이동에 따라,
 
 ○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하였음.
 

Ⅱ. 주요 논의사항
 
1.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역점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함.
 
 < 중점 세부 추진과제 >
 ① ‘열린 세정’ 추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
 
  ○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신고안내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탈세혐의 분석 고도화 및 국세정보 제공 확대 등 세정의 과학화·투명성 강화
   
  ○ 모바일 전자납부 개선 및 모바일 민원실 확대, 「모바일 AI 세무비서」 개발 추진 등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 지속 확충
 
 ②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구현
 
  ○ 현금거래, 가공·위장거래, 개인유사법인 등을 이용한 고질적 탈세에는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철저히 차단
    
   - 가상통화 과세기준 마련 추진 및 온라인 미등록 사업 점검 강화
 
  ○ 대기업 등의 차명재산 운영 및 해외 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③ 세정집행 절차 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비정기조사 선정·집행 과정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교차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납세자보호인력의 외부채용을 확대하고, 권리보호요청 제도 활성화 추진
   
 ④ 납세자 애로 해소를 위한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
 
  ○ 「현장소통팀」 주도로 현장의 개선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일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 지속 발굴·개선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세무조사 정기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강화
 
   - 영세체납자 재기 지원을 위해 압류유예·해제를 최대한 실시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적시 지급하여 일하는 서민층 지원
 
 ⑤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역량 제고로 국민신뢰 확보
 
  ○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도 신설, 세무사회와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 창의적·효율적 업무방식 확산을 위해 성과평가·예산체계를 재설계하고,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및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강화하여 국세공무원 전문역량 제고
 
2.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
 
□ 「국세행정 개혁TF」는 ’17. 8. 31. 발족한 이래 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19회 등 2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 총 14개의 국세행정 개혁과제(50개 소과제)를 마련하여 지난 1. 29. 국세청장에게 권고하였으며, 향후 개혁위원회는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임.
 
 < 권고안 주요 내용 >
 
 ①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방안 법제화 추진
 
  ○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조사기록 방안 마련 및 조사 진행과정의 홈택스 공개 추진
 
 ②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방안
 
  ○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탈루혐의 분석 고도화, 엄정한 조사집행,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 등 세정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 차명주식·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확대, 계열 공익법인 정밀 검증, 해외은닉자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부여 및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 등
 
   - 실효성 있는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할 것을 권고
 
 ③ 국세행정 일반에 관한 권고사항
 
  ○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및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
 
3. 국세정보 공개 확대 추진방안
 
□국세청은 앞으로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여 국세청 보유 정보를 공익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의 공개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1. 과세정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 >
 ○ 정책 수립·집행 등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과세정보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고, 과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에도 적극 협력
   
 < 2. 통계자료: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 구축 >
 ○ 제공방식, 제공범위 등을 전면 혁신하여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세통계 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
   
  ① (제공방식)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국세통계센터」를 ’18년 상반기 중 세종에 설치
 
     * 학계, 일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조직·인력을 충원하여 ’20년부터 개방 계획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계수요를 반영하여 권역별(수도권,영남,호남등) 국세통계센터 추가 설치 추진
 
   ② (제공범위) 전수 집계통계 외에 미시 표본자료까지 확대
 
   -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시 표본자료(microdata)를 적극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제공
 
     * 표본의 대표성, 신뢰성과 보안성을 검증한 후 세목별·분야별로 통계자료 제공
 
  ③ (개발주체) 각 국실이 참여하는 「국세통계 개발T/F」 운영
 
   - 본청 각 국실 책임자들로 구성된 「국세통계 개발T/F」를 설치·운영하여 외부 수요가 많거나 정책 수립·분석 등에 유용한 신규 국세통계 항목을 적극 발굴·생산
 
 ④ (인적구성) 전문가 충원을 통한 통계생산·분석 역량 제고
 
  ○ 경제·통계학, 빅데이터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여 자체 통계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영역의 분석통계 생산 등을 통해 전문화된 통계분석·연구 조직으로 발전
 
4.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고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하겠음.
 
 ○ 특정항목에 대한 신고검증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시하면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화하고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공정·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음.
 
 < 세무조사 운영방향 >
 ○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
 
   -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일시보관은 최소 수준으로 실시
 
   - 조사 집행과정에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
 
 ○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기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 세금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세정 차원에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
 
    ○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계획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및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된 고질적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대해 엄정 대응
 
   - ERP 분석기법 표준화 등 포렌식(Forensic) 기법을 개발하고 포렌식 현장지원을 강화하여 과학적 세무조사 실시
 
 < 신고검증 개선방안 >
 ○ 신고검증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전년 대비 10% 감축 목표)으로 운영하면서 사전 신고안내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납세자 위주로 실시하고, 영세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검증의 개념, 요건, 방식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준수 여부를 엄격히 통제·관리
     * 성과평가에 ‘신고검증 절차준수 여부’를 신규 지표로 도입
 
 
Ⅲ.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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