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기간 점점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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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기간 점점 짧아진다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2.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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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의원주최 명묘희 책임연구원발표
첫 위반 평균 650일, 이후 536일, 420일, 129일
음주운전자 교통사고는 비 음주운전자보다 11배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상습적 '음주·과속운전자 특별관리방안’주제발표
 
19일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도로교통공단이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춘석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어떤 특성을 지니며 정말 위험한지, 상습위반자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습위반자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교통과학연구원의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와 과속운전자 특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주범으로 지목된 음주운전과 과속운전 재범이 빨라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발표자(왼쪽에서 네 번째)가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함께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관리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후 첫 번째 위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후 재 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질 뿐 아니라 위반행위가 반복될수록 준법의식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은 면허취득 후 평균 650일 정도인데 반해 불법행위가 상습화되는 기간은 536일에서 420일로 줄고, 129일로 짧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재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과속운전 또한 위반횟수가 증가할수록 중과속(20Km/h 초과) 비율도 같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발표 내용은 지난해 교통과학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수행결과로 최근 5년 6개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성이 높고 상습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삼았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연구원이‘상습 음주운전자와 과속운전자 특별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까지 높아지면서, 더 많은 교통사고를 내고,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 건수 역시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연평균 3회 이상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 수치를 전체 위반자수와 비교하면 상대 비율은 1%로 낮았지만 11배나 높은 1인당 과속운전횟수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건수가 2배에 달하고, 음주운전 역시 2회 위반자부터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는 데 소요되는 횟수가 50여회의 반복 위반 꼴로 조사된 음주운전 위반자 대상 설문조사를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속운전은 위반반복성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연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상습 과속운전자로 분류했다.
17건의 위반 중 1번만 단속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이 역시 연간 50여회를 위반한다는 추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습 과속운전자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도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의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이상 높일 것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수는 극소수지만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비율은 상당히 높다"면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안마련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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