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용노동부, 보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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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용노동부, 보도 설명자료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2.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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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용노동부
□ 보도 내용
 
○ 석면 철거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음
 
□ 설명 내용
 ○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학교(1,240개교)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미준수 업체 등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함
 
  - 12일 현재 1,240개교 중 1,184개교(95.5%)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56개교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 중간점검 결과, 석면해체업자작업 기준 미준수(67건), 감리인 미지정 등 총 78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과태료·고발 및 현장 시정조치 등)
 
 ○ 다만, 보양작업 부적정 등 보도에서 제기된 일부 부실 작업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매뉴얼 보완 통해 개선할 계획
 
  -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이중 보양, 석면 천장재가 부착되어 있는 고정틀 제거작업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토록 하는 등 교육부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보완 추진
 
 ○ 참고로, 석면해체․제거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 잔재물 조사,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등을 실시하여 석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 특히, 200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전문기관, 학교관계자 등 참여하는 합동조사반(17개반 61명 투입)을 편성하여 석면 잔재물 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음
 
 ○ 향후 개학 전까지 석면 잔재물 조사를 완료하여 학교 석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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