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협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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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후속협상 추진계획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2.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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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서비스․투자 등
 
 
I. 후속협상 추진 경과
 
1. 한중 FTA 현황
 
□ 한중 FTA(2015.12.20 발효)에 서비스 및 투자챕터가 포함되었으나 시장개방 수준은 다소 미흡
 
 ㅇ (서비스 시장개방)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을 약속
 
   * DDA 양허 대비, 중측은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우리는 쿠리어, 건설, 금융서비스 분야를 추가적으로 약속
 
 ㅇ (非서비스 투자 시장개방) 제조업·농업·광업 등 非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약속 불포함
 
 ㅇ (투자보호) 서비스·非서비스 관련 투자보호 조항 및 ISDS 규정
 
(후속협상) 중국 서비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 및 우리측의 높은 對中 진출 관심을 감안,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한-중 FTA 발효 2년내 개시하기로 규정(부속서 22-가)
 
 ㅇ (협상대상) 서비스·금융·투자 3개 분야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
 
 ㅇ (자유화방식) 원칙적 개방, 예외적으로 시장 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 진행
 
 ㅇ (협상 시기) 협정발효(2015.12.20) 2년 내 후속 협상을 개시하되 협상 개시 후 2년 내 협상 타결 노력
 
 
2. 최근 경과
 
□ (對中 합의) 정상 訪中 계기에 산업부-中상무부간 MOU를 체결, 2018년 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2017.12.14)
 
□ (국내 절차) 경제적 타당성 검토(2016.4-10, 2017.11-12 업데이트), 공청회(1.5, 첨부 2), 한중 FTA 후속협상 추진계획 수립(1.29 대경장) 등 완료
 
   * 산업부-무역협회 공동 민관합동포럼(1.29) 개최를 포함, 한중 FTA 발효 직후부터 주요 서비스분야 간담회 및 업계‧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지속 수렴
 
 
Ⅱ. 후속협상 주요 기대효과
 
1. 경제적 타당성 검토 주요 결과
 
   * 2016.4-10월, 서울시립대 수행,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실시(2017.11-12월)
 
   ** OECD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를 관세 장벽으로 환산, 서비스 시장개방시 그에 상응하는 관세 감축을 가정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출
 
□ 양국 시장 개방수준에 따라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업데이트 결과)
 
 ㅇ 실질 GDP는 최대 0.0186% 성장 예상
 
 ㅇ 대세계 수출은 최대 0.40%, 대세계 수입은 0.12% 증가
 
 ㅇ 대중 수출은 최대 0.46% 증가, 대중 수입은 0.31% 증가 예상
 
 ㅇ 중국의 對韓 FDI는 36.3% 증가 예상
 
< 한중 FTA 후속 서비스 협상에 따른 주요 경제적 효과(2015년 누적) >
 
2. 정성적 효과
 
□ 서비스·투자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된 수치로만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정성적 효과 존재
 
 ㅇ 국제협정 형태로 중국 서비스 시장개방 약속을 확대하고 非서비스 투자 분야의 시장개방 약속을 확보함으로써 중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 감소도 기대
 
 ㅇ 투자 및 투자자 보호 규범을 개선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Ⅲ. 후속협상 추진계획
 
1. 협상 목표
1. 對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 세계 제2위 서비스 교역국이자 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시장 선점효과를 향유
 
   * 중국 서비스산업의 GDP대비 비중은 2015년 50% 돌파, 서비스산업 성장률(8.3%) > GDP 성장률(6.9%), 2016년 중국은 서비스교역 총액 세계 2위(2020년 1조불 전망)
 
   ** 2016년 서비스 분야 우리의 對中수출(206억불)은 對세계수출(949억불)의 22%
 
 ㅇ 관광, 문화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 및 對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를 적극 모색
 
2.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 중국은 2016년 기준 우리의 제2위 FDI 대상국(도착기준 3위)으로 우리 기업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하여 기업애로 등 해소 기대
 
   * 2016년 (韓→中)40억불(신고), 33억불(도착) (中→韓)20.5억불(신고), 4.3억불(도착)
 
 ㅇ 특히, 송금 및 청산절차 관련 우리 기업 애로 등 해소 추진
 
3.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중국의 對韓 투자 증대 및 제조업보다 고용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촉진
 
 ㅇ 양국간 서비스교역 증대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로 관련 서비스 분야 (관광, 운송, 물류 등) 고용 증대 효과도 기대
 
   * 취업유발계수(2014,명/10억원) : (서비스업)17.3 > (소비재)12.8 > (제조업)8.8
 
 
2. 예상 쟁점 및 대응방향
 
1. 우리측 중점 제기 필요 분야
 
□ (우리측 입장)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업계의 對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 추진
 
□ (중측 예상 입장) 국내적 필요성에 따라 개방을 확대 중인 금융, 물류 등 분야와 달리 문화‧컨텐츠분야 개방에 부정적일 가능성
 
   * 인터넷‧문화 관련 분야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대부분 외국인투자 제한‧금지
 
□ (대응방향) 우리업계 관심분야 개방 반영을 추진하면서, 특정 자유무역구(FTZ)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방도 병행 추진
 
2. 중측 예상 제기 분야
 
□ (중측 예상 입장)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자국 산업육성 차원에서 관심있는 금융, 회계 등 분야의 개방 요구 가능
 
□ (대응방향) 국내적 민감성 및 이익균형을 고려하여 대응하면서, 우리측이 중국대비 전체적인 개방수준이 높은 점을 적극 활용
 
3. 투자 보호 규범
 
□ (우리측 입장) 송금‧청산 등 우리 투자자 애로 해소 및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 노력
 
□ (중측 예상 입장) 중측은 주요 자본수출국으로 투자보호 원칙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특정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
 
 
3. 향후 추진 일정
 
□ 국내절차 완료후 2018년 초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차 협상 개최
 
 ㅇ 한-중 양국간 협의를 통해 향후 한-중 FTA 후속협상 일정 마련
 
 ⇒ 후속협상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 국회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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