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안전지킴보험 도입
상태바
수원시민 안전지킴보험 도입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2.12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보험사 '시민안전보험'개발
수원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
 
수원시가 모든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수원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속인주의(屬人主義)적 성격이다.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수원이 주민등록지인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 대상이 된다.
게다가 직업과 나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들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현재는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논산과 공주·당진·영주·서산·양주시 등 몇몇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100만 이상의 대도시 합류는 수원시가 최초가 된다.
 
지난 2012년에는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수원시가 2016년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해 왔다.
 
같은해 12월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 진행 등 시민안전보험 시민공청회를 개최했고 7일에는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설계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시청 대강당에서열었다.
 
이진수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전국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과 담보내용’ 발표를 통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돕는 ‘적극적 복지’를 실현하는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도 설명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를 비롯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 등이다.
 
법적 쟁점을 발표한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를 선정할 때 ‘가격의 합리성’, ‘보험담보 구성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 신청·처리를 즉각 할 수 있는 업무조직을 갖춘 보험사를 선정해야 행정업무 가중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300여 명의 시민 참여와 의견 제시에 대해 이병규 시민안전과장은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험모형을 만들고, 수원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입원위로금과 진단위로금, 후유장애와 사망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