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탐방로 146개 산불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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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로 146개 산불 통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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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50만원 흡연·인화물 30만원 과태료
전국 국립공원 605개 정규탐방로중 146개
탐방로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통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차원에서 전국 605개소의 정규탐방로 중 146개소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길이 1,996㎞의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구간내에는 설악산 백담사와 대청봉 구간 등 146개소649㎞탐방로가 산불 취약지역인 만큼 입산을 전면 통제하는 것이고, 각 공원별로 적설량 등을 고려하는 안전성에 따라 탄력적 통제에 들어간다.
 
산불발생 우려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 94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85대를 이용하는 상시 산불을 감시하고, 산불 진화용 차량 59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 확보에 따른 조기 진화계획도 발표했다.
 
안전방재처장은 최근 강추위와 건조한 날씨가 연일 지속되면서 입산통제는 "산불발생 위험이 예년 보다 커진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 경계에 있는 논과 밭두렁에서 비닐 등의 농업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국립공원 내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통제구역 내 무단출입은 최대 50만 원, 흡연은 3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출입금지 위반으로 1차 적발되면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고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된다.
 
상시 출입 가능한 구간은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을 비롯한 459개 탐방로 1,347㎞로 통제 기간에도 출입이 허용된고, 국립공원별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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