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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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2.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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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임대수요 낮은 농기계 구입차단 대표발의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 사전 차단
박 의원, “임대용 농업기계 이용률 증가 기대”
        “국회 통과까지 최선 다할 것”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오늘(8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다.
44.1%에 해당되는 25,443대의 임대실적도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기계 임대율 제고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전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고용진, 박 정, 이철희, 김정우, 노웅래, 전혜숙, 백혜련, 윤관석, 박용진, 심기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의 통과는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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