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구매 보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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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구매 보조금 접수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1.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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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1,640-2,300만원 지원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1,640만 원~2,300만 원지원
강원 영월·화천, 전남 보성·함평·진도는 보조금 무지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월 1일부터 전국 156곳의 지자치단체별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6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지원되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더 늘어났지만 강원도 영월군과 화천군, 전라남도 보성군과 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인천과 대전 등 26곳의 지자체는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서울과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곳의 지자체는 2월 중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아산시와 전주시, 울릉군 등 31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집행계획이 결정되는 3월 이후 신청으로 미뤄졌다.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국고지원은 최대 1,200만원, 지방비는 44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지만, 1회 충전 주행거리별로 차등지급된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 여수시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 원이고, 청주와 천안, 서산, 계룡, 울릉 등은 최대 2,200만 원이며 아산, 김해는 최대 2,100만 원이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나 보급물량의 조기 소진된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500대 한정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전기승합차는 보급대상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신청서 접수 순이나 추첨방식만 아닌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별로 결정된 공고를 근거해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차원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받지 않거나 못하면 지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2개월 이내 출고받을 수 있는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의 관련 절차를 대행해 준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 보조금 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차량 적기 출고 등을 비롯 예산 집행 상황부터 먼저 지켜봐 달라"고 했다.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로 나타난다면 예산 추가 확보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차종이 추가될 경우 해당 차종과 지자체별 공고 세부일정을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 상시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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