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12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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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12대 중과실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18.0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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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12대 중과실
 
최근 고속도로를 지나던 화물차의 낙하물로 인해 뒤따라오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낙하물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모든 운전자에게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39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93조 제1항 제18호의2),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56조 제1호).
 
더욱 주의할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개정되어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점인데, 지난 12월 3일부터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3조 제2항 제12호).
 
운전자라면 누구나 10대 중과실 또는 11대 중과실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 보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드물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어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는데, 이때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11가지의 사유를 통상적으로 11대 중과실이라고 하며, 지난 12월 3일부터는 화물 고정의무위반이 추가되어 12대 중과실이 된 것이다.
 
위 중과실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신호위반, (ii) 중앙선침범, (iii) 시속 20km 초과 과속, (iv) 앞지르기방법 위반(우측추월), (v)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vi) 횡단보도 사고, (vii) 무면허운전, (viii) 음주운전, (ix) 보도(인도)침범, (x) 승객 추락 방지의무위반, (xi)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xii) 화물 고정의무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화물적재불량은 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무고한 제3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도로에서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덮개를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적재물의 유형에 따른 적재 및 고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관계당국에서는 적재물의 적재 및 고정을 운전자에게 맡겨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화물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적재물의 적재 및 고정 방법을 연구하여 제도화 하고, 이를 위반한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
(skkang@je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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