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중소상공인・세무사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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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중소상공인・세무사회 간담회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8.01.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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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은 26일 16:00 서울시 창업지원센터(구로동 소재) 입주 기업을 방문하여 리플릿을 나눠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을 설명하고 빠짐없이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현장방문에 이어 서울지역 중소상공인 및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및 4개 지역 세무사 회장단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중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사업자가 더불어 잘 사는 길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총 5조 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세청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업무중 가장 바쁜 부가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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