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화재 및 인명피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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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화재 및 인명피해 발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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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명사망, 단독주택54% 공동43% 기타2%
연도별 사상자 2017-283명 〉2016-276명 〉2015-249명, 증가추세
원인미상 제외하면 화재피해 사망자는 방화-33명
(31.7%)가장많아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 24일(수)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상자는 총808명이고, 이중 사망자 104명 부상자 704명에  총437억8천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연도별 인명피해 사상자는 2017년 283명(사망37, 부상246) 〉 2016년 276명(사망40, 부상 236) 〉2015년 249명(사망 27, 부상 222)이었고, 재산피해는 2017년 153억3천만원, 2016년 141억 2천만원,  2015년 143억 3천만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화재 인명피해 사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망자의 경우 2015년 27명,  2016년 40명,  2017년 37명으로 줄고 있다.
 
화재 유형별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방화요인 33명(31.7%), 부주의 요인 20명(19.2%), 전기적 요인 16명(15.4%), 가스누출 1명(1%), 미상34명(32.7%)으로 원인미상을 제외하면 인명피해는 방화로 화재가 가장 많았다.
방화현장에는 연소촉진제(휘발유, 시너 등 가연성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급격히 화재가 진행되어 대피가 어려워지며, 방화 시도자의 피난의지가 없거나, 주변인이 미처 피난할 수 없도록 빠르게 화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이유다.
 
장소별 화재피해 사망자는 주거시설 79명(76%)으로, 작업장 6명, 숙박시설 4명, 일상서비스 3명 등이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43명(54.4%), 공동주택 34명(43%), 기타 2명(2.5%)로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의 경우에도 총704명 중 주거시설에서 387명(55%)이 발생됐고, 계절별로는 겨울철36명(34.6%) 〉봄철 29명(27.9%) 〉가을철 27명(26%) 〉여름철 12명(11.5%)에 이른다.
겨울철과 봄철에 62.5%(65명)가 집중되고 있는 계절별 화재 건 수는 봄철4,964건, 겨울철 4,574건,  여름철4,512 건, 가을철4,292 건이다.
화재발생 건수도 겨울철과 봄철에 9,538건(52%)를 차지해 화재 건수가 많은 봄철과 겨울철에 화재피해 사망자도 가장 많아진다.
 
연령대별 화재피해 사망자는 50대가 가장 많은 29명 〉40대가 17명 〉70대 15명 〉60대 14명 〉30대와 20대 각각 8명 〉80대 7명 〉10대 4명 〉90대와 영·유·아동기 각각 1명이다.
화재피해 사망원인 유독가스 연기흡입을 동반한 화상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17명, 피난 중 뛰어내림 5명, 복합원인 3명,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1명, 기타1, 미상 1명 등이지만 유독가스 연기흡입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 00:00부터 02:00까지가 16명(15%) 〉 22:00부터 24:00까지11명(10.6%), 04:00부터 06:00까지 11명(10.6%) 〉02:00부터 04:00까지 10명(9.6%)이고,  잠자는 시간대인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48명(46.1%)이 사망했다.
잠이 들면 화재 발견이 늦어지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시간대별 사망자 발생화재 >
화재피해 사망자의 사망 직전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수면 중 38명(36.5%), 음주상태 22명(21.2%), 지체장애 및 정신장애 13명(12.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발생 사실을 빠른 시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음주나 수면상태로 사망한 경우도 60명(57.7%)이나 될 정도로 매우 높다.
 
화재피해 사망자의 사망 전 행동분석 결과 피난 중에 사망한 경우 28명(26.9%), 거동불편 14명(13.5%), 화재진압 중 사망 3명(2.9%) 등의 순이었다.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관계자는 사망피해 예방대책으로 “화재를 발견 했을 때 불꽃(화염)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 무리하게 화재를 진화하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를 목격하면 즉시 피난은 물론, 주변 사람 대피유도와 119에 신고 해줄 것도 당부했고,  “화재현장에서 대피할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아 놓고 대피해 줄 것”도 요청했다.
 
긴급히 화재현장을 빠져 나오면서 출입문을 열어 둔 채로 두면 화재실내로 공기가 유입되어 연소를 촉진하게 되고, 또한 열린 출입문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어 인접 실로 급격히 연소확대 된다.
때문에 대피할 때는 반드시 출입문(현관문)을 닫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택 화재 피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보음을 통해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초기 화재진압에 유용한 '소화기' 비치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기존에 설치된 열감지기에 비해 감지가 빠른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거실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면 좀 더 빠른 경보음을 통해 화재발생 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에서 발생한다며,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주자의 초기화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주택의 경우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 진화에 유용한 거주자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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