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서울시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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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서울시주장 사실과 달라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1.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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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비협조적이다..
..16일 서울시 주장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1. 서울시 주장 :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은 2016년에 서울·경기·인천 시장·도지사들이 합의한 사항인데 경기도는 아직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는 2016.8.4일 환경부·경기·서울·인천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2018. 1. 1.일부터 대상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조치명령 추진 중 임
 
* LEZ 시행시기 : 1단계(2017년) : 서울시 / 2단계(2018년) : 경기도(17개시), 인천시 / 3단계(20년) : 경기도(28개시)
 
조치명령 6개월 후(2018. 7. 1일) 저공해 미 조치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단속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차량은 서울·인천시와 공유할 계획임
 
2. 서울시 주장 : (경유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감축을 먼저 발표하자 경기도와 인천의 태도가 바뀌었다.
6개월간 수도권 통합환승 시스템 관계자들이 협의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실익 없다는 이유로 참여 안했다.
 
경기도가 태도를 바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애초 서울시가 사전협의도 없이 2017. 6. 1일 미세먼지 무료운행을 일방 보도했고, 그 이후 협의과정서 경기도의 서울시 정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서울시가 묵살해 왔음.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료운행 정책을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 발표 ② 무료운행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총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 ③ 검증되지 않은 대기질 개선 효과
 
승용차 통행량 감소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승객 증가로 입석률이 높아짐. 이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
 
단기정책보다는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면 대체,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확대,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설치 투자 등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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