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화력 석탄(재)비산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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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화력 석탄(재)비산 대책마련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1.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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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흥화력 민관공동조사단 입장표명
특단의 단기 및 중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흥화력 저탄장 및 석탄회 매립장 비산먼지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주)에 조속한 대책마련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1997년 영흥화력 건설 시 체결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관련 환경협정(2015.6.8. 개정)’ 위반일 뿐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임을 한국남동발전(주)에 통보하고 영흥주민 입장에서 특단의 단기 및 중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흥화력발전소 조업정지 등을 명하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석탄 회처리장(제1 매립장) 1,412천㎡의 88%를 매립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조기복토, 살수시설, 방진막, 방진덮개 등 설치) 최대한 설치하고, 해상운송 물량을 확대해 차량통행을 줄이고, 부득이 육상 운송시에는 주간에만 운송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화를 우선 조치한다.
영흥주민과 민관공동조사단, 옹진군 등 관계기관이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내달 중 회처리장 비산먼지 저감 단기·중기 대책을 시와 협의해 수립토록 했다.
 
또 석탄을 싣고 내리고 보관하는 저탄장 293천㎡이 나지인 점을 고려해서 옥내화하는 등의 시설을 보완한 남동발전은 2025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사전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빠른 시일내에 저탄장을 완전 밀폐화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에 실시간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내달 중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촉구 했다.
 
이러한 대책마련과 조치는 지난해 11월 14일과 12월 11일 발생한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사건과 관련 영흥화력발전소 환경협정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영흥화력 민관공동조사단(단장 정용원, 이상범)’이 영흥발전본부로부터 석탄회 비산사고에 대한 경과보고를 12월 19일 받고았다.
28일 영흥화력발전소 현장을 확인 한 후, 금년 1월 2일 영흥화력발전소 민관공동조사단 결의사항을 인천시에 전달해 취해졌다.
 
결의사항으로는 영흥화력 회처리장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 석탄회가 유출된 사고는 환경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으로, 재발할 경우 영흥화력발전소의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흥화력은 사고 재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탄장 비산방지조치를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저탄장 인근의 실시간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와 감시시스템 운영을 조속히 시행하고 저탄장 옥내화 조치를 조속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석탄재 재활용을 위한 해상운송 물량을 확대하고 주간 및 야간 육상 운송 시에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단기 및 중기대책을 마련해 보고 받기로 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시와 한국남동발전(주)가 체결한 환경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영흥주민이 납득하고 인천시가 동의하는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 수시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영흥화력 민관공동조사단 결의사항
 
- 저탄장 및 연소폐기물(석탄회) 매립장 비산의 건에 관하여 -
 
영흥화력 민관공동조사단은 2017년 4/4분기 정례회의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석탄 및 석탄회 비산사고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경청하고 그후 영흥도 현장을 확인을 한 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영흥화력 회처리장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 석탄회가 유출된 사고는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관련 환경협정”(이하 ‘환경협정’) 제29조에서 정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임. 향후 재발할 경우, 영흥화력발전소의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함.
 
2. 영흥화력은 사고 재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협정 제15조의 ①에서 정한 저탄장 비산방지조치를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환경협정 제15조의 ②에서 정한 저탄장 인근의 실시간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와 감시시스템 운영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임.
 
3.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탄장의 외부비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옥내화 조치를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고, 석탄재 재활용을 위한 해상운송 물량을 확대하고 주간 및 야간 육상 운송 시에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4. 영흥화력은 저탄장과 회처리장(폐기물매립시설, 운송과정 포함)으로부터의 비산먼지 차단을 위하여, 영흥 주민은 물론 인천광역시(옹진군 포함)와의 협의를 거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특단의 단기 및 중기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정례회의(또는 임시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영흥화력발전소 민관공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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