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창유리 깨는 미국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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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창유리 깨는 미국소방관
  • 민준식 부장
  • 승인 2017.12.30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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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은 미국 필라델피아 인근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다룬 지역방송 뉴스다.
 
새벽 4시 경 귀가하던 여성은 집 주변에 차를 세울 곳이 없어 부득이 빈 공간에 주차를 했다. 그런데 그 곳은 소화전 앞이었고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날 새벽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했고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당국은 불법주차한 차량의 유리를 깨고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했다.
 
이 여성은 300달러의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했고 소방당국은 이 여성에게 불법주차 및 구난활동 방해 혐의로 30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지역방송과 인터뷰를 한 지역 소방서장은 "유리는 바꾸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바꿀 수 없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주문했다.
 
댓글도 해당 여성을 비난하는 글로 채워져 있다. 시민들은 "소방당국자 말에 동의한다", "저 여자 아직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몸이 무거운 임신부임을 감안해도 안전의식과 시민의식을 저버린 사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보상규정 때문에 불법주차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어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불이 나서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렇다.
 
실제로 화재 진압을 하다가 재산상 손해를 입혀 소방관들이 자비를 들여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는 제도는 미국에서 들어왔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도 사람을 구하는 긴급상황 아래에서는 개인은 보호받지 않는다.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망신을 준다. 지역방송에서는 불법주차 차주 얼굴 모자이크는 고사하고 실명까지 공개했다.
 
어느 곳이든지 사람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드는 것은 사회가 성숙한 것도 있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벌을 주는 사회적 시스템도 큰 몫을 한다.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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