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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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것
  • 민준식 부장
  • 승인 2017.12.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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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결함차 제조사 제재및 소비자 구제
친환경차보조금 지급기준 축소 및 차등지급
음주·보복운전자, 뺑소니처벌 사후관리 강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간소화, 추월방법 개정
 
 
2018년 새해부터 교통법규 및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규정이 많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에 결함이 있으면 당국은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율도 현재 매출액의 3%이내였던 것이 5%로 상향되고 과징금 상한액도 500억 원으로 높아진다. 자동차 제조사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소비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친환경차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줄어들고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 100만원이 지급되던 보조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보급된지 꽤 지났고 시장에서도 안착돼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판단에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2019년 이후에는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순수전기차는 200만원이 줄어든 1,2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이 금액이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성능과 주행가능거리에 따라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이 관계당국의 입장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500만원을 주던 보조금 지급액이 유지된다. 아직 보급 초기단계이고 앞으로 더 많이 보급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메탄올이 함유된 워셔액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메탄올은 계속 노출되면 실명까지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화학물질이다. 워셔액을 뿌릴 때 공조장치를 통해 메탄올이 차 내부로 유입될 수 있어 규제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차량은 견인하고 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단속이 되면 음주운전자는 입건되고 차량은 단속 경찰관이 직접 몰아 이동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경찰관이 사고로 순직하는 일까지 발생해 규정을 바꾸게 된 것이다.
 
또한 보복운전 적발 운전자는 무거운 처벌과 함께 추가 교육까지 받아야 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명확히 구분하면서 특별사면으로 면제된 자, 보복운전자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추가한 것이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실시된다. 타 차량을 배려하는 마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르치기 위한 정책이다.
 
앞으로는 차량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처벌 받는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주차된 차량을 받아 피해를 입히면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해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돼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거나 차문을 열다 옆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문콕 사고를 내면 앞으로는 주의해야 한다.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고 고속도로의 추월 차로의 통행 기준도 내년6월부터 바뀐다.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 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었으나 도로 정체 시에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을 허용한다.
 
2018년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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