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조종인력양성협약」
상태바
한국공항공사, 「조종인력양성협약」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7.12.20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항공사 협약
先선발 後교육 취업보장형 훈련체계 도입․학점은행제 연계
항공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서민층․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는 20일 서울시 강서구 본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및 8개 국내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항공 조종인력 관련 대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등 17개 기관과 「조종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항공사 조종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항공사가 훈련생을 먼저 선발하고 훈련기관 훈련 이수 및 자격 취득·채용하는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가 마련되고 훈련비용도 항공사의 지원(약 2천만원 지급 또는 대출 보증) 및 장학재단 대출(1억여원)을 가능해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현재까지는 조종사를 꿈꾸는 개인은 항공사 취업을 위해 교육 자격을 먼저 취득하고 취업할 때까지의 약 1.5억원 교육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장학재단 설립하여 조종사를 꿈꾸는 서민층과 저소득층에게 대출(1억여원) 등을 지원하고 훈련기 부품 공동구매·공동정비, 훈련기 운영방식 개선 및 해외 훈련인프라 활용 등을 통해 훈련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 지리적 특성상(기상영향 등) 비행가용일수가 부족하고 소음민원이 많은 비행 훈련은 해외에서 실시, 훈련기간 단축(10개월→4개월)을 통해 비용 절감
 
또한 항공사는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를 본격 추진하여 훈련과정과 학점은행제를 연계해 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토록 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17년 6월 개관한 한국공항공사 항공훈련센터는 최신 훈련시설과 장비 및 우수 교관을 보유하고 성공적인 제트전환과정을 운영 중인이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표준화와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강화를 통해 조종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사, 항공 관련 대학교 및 타 훈련기관과의 열린 협업으로 조종사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래의 조종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비용 부담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항공훈련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