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소형 전기차 유럽특례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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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소형 전기차 유럽특례 토사구팽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12.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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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강화 아닌 리콜 불가능 이유 아닌가?
애초, 차 아닌 다양한 탈 것 중 하나
환경부도 트위지 대비 1/3 지원 추정
수입·특례 인증기업이 규제개혁신문고
 
 
국토교통부가 2016년 7월 4일 공포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15항에 자동차 전문가들조차 이해가 안 되는 듣도 보도 못했던 초소형 전기자동차라는 명칭이 등재됐다.
 
 
자동차도 아니고, 이륜이나 삼륜 게다가 사발이로 불리는 사륜 형 오토바이도 아니다.
조종 장치가 ‘바 형상’이 아닌 ‘스티어링 휠’ 이고 저속차가 아닌 시속 80km 속도 이상을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설계된 영암 대마산업단지에 치명적 결정타를 가했던 것은 바로 시속 60km를 넘지 못하는 저속차로 규정한 데 있다.
당시 영암군수는 ‘영암군’내에서도 조차 다닐 수 없는 차를 만들게 하는 정책이 무슨 선도도시인가를 되물었는데 정말 이상한 한 차종이 등재됐다.
 
대통령이 시승한 차와 외교적 역량에 의해 해당부처는 많이 고심했고, 이 정리되지 않은 차를 정의한 ‘초소형전기자동차’ 법규는 국내가 아닌 발원지인 ‘유럽인증’규격에 맞춰졌다.
다만 2002년(2002-168 유럽안전규정) 문이 없는 차체에 문을 추가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자동차 형상을 갖추면서 제한속도에 억눌렸던 저속 전기자동차에 새로운 관문이 열렸다.
 
아울러 개정된 114조15항등은 친환경, 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란 법을 만들어 ‘특례인정’한 데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특례법은 이륜차도 삼륜차도 사륜차도 아닌 유럽의 이동수단 기능을 가진 탈 것을 단순히 도로에 띄우기 위해 명분상 만들어 놓은 특혜 아닌 특혜였다.
 
 
이에 대해 중국산 수입 초소형전기자동차 유럽인증과 국토교통부 특례인증을 받은 후 국내 판매에 돌입했던 (주) 로얄크루즈는 2016년 규정을 말살한 정책에 크나큰 피해를 막고자 ‘규제개혁신문고’에 일관성 없는 법과 제도, 잘못된 정의를 올렸다.
 
뜨거운 감자를 설익게 했던 과거 부처들이 또 다시 전기자동차 산업을 가로 막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 데 대한 형평성을 바로 잡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유럽인증 즉 ‘특례조항’을 제정한 국토교통부 의도가 중소기업 초소형자동차 시장을 열어주는 것으로 믿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류강식 대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였지만 ‘안전 강화’를 앞세워서 무산시키려는 정책에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빠르면 2018년 2월경이면, “행위자만 있고 책임자 없는 규정”이 90여개 회원사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뻔 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비비큐와 르노 트위지의 서울시 시범운행과 201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989호) 발표에 이어, 2016년 7월 4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내운행이 관철되면서 중국산 유럽 초소형 전기자동차 모델을 찾았다고 덧 붙였다.
 
(주)로얄크루즈는 31개 항목에 달하는 유럽안전규정 심사에서 특례불가 통보를 받으면서도 재도전한 끝에 2016년 10월 7일 접수한 첫 번째 두 번째 접수차가 2016년 12월 21일과 2017년 3월 15일 각각 특례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7년 10월 25일 갑자기 서울 양재소재 더케이호텔서울 동강A홀에서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및 안전운행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좌판도 깔기 전에 정부와 산업체․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자동차안전연구원과 교통연구원과 자동차제작사와 관련협회, 초소형자동차 제작사 등의 산업계를 비롯 시민단체와 학계를 비호세력으로 내세워, 애당초 있어서는 안 될 ‘특례조항’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보다는 말살시키는 데 주력했다.
 
2017년 12월 6일 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기업간담회에서는 담당 사무관의 노골적인 무효 선포까지 있었다.
 
회의록에 의하면 특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국토교통부 서형우 사무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4조 15항의 특례조항은 초경형과 최첨단 미래형 자동차들이 해외의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국내에 들어오면 허용 한다”고 돼 있지만 여기에는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규칙 제 114조 15항의 적용범위는 유럽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을 받아 들어오도록 됐지만 2016년 당시는 “소비자와 제작사 요구로 이 조항을 빨리 만들기 위한 차원, 즉 규제완화 측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것이 있어, 2015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8월에 연구용역이 끝나, 11월 말에 입법예고가 됐다고 했다.
 
누구를 위해 급하게 창출시켜야 했던 ‘특례조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안전기준이 없어서 적용되었던 특례조항”이고, 안전기준이 시행이 되면 그 특례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2018년 1월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기술규제,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는 절차만 거치면 언제든지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지만 내년 6월경을 추정했다.
 
그런데 업계는 빠르면 2월이고, 14일 발표될 환경부 지원금 또한 트위지 보급 확산 원동력이 됐던 5백78만원이 아니라고 했다.
 
초소형전기자동차 지원금은 주행거리 기준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차등화 되면 자동차가 아닌 다양한 전기 오토바이 개발 전환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까지 높다.
 
12일 한 제작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서 나온 현실적인 이구동성이다.
게다가 오늘(13일)은 협회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환경부를 방문하기로 했지만 담당자 부재로 되돌아 왔다.
인심은 부처들이 쓰고, 수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라면,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은 과연 어떤 위치일까?
 
그해서 수입업체 애환을 고발한 규제개혁신문고에 게재된 내용을 첨부한다.
 
제목은 국토부로부터 초소형전기차 특례인증받은 (주)로얄크루즈를 국토부가 죽이고 있다 입니다.
 
<규제내용>
(주)로얄크루즈는 2016년 10월 7일 그동안 준비한 업체들의 도움으로 1개 차종에 대해 국토부에 특례인증을 요청했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피 말리는 서류검토가 시작됐다.
 
유럽안전규정의 31개 항목의 심사에서 여러 번의 특례불가 통보를 받으면서도 재도전하여 2016년 10월 7일 접수한 첫 번째 두 번째를 2016년 12월 21일과 2017년 3월 15일 특례인증에 통과했고, 2017년 2월 21일 접수한 세 번째 차종도 2017년 5월 2일 특례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가 주최한 지난 2017년 10월 25일(수)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 동강A홀에서 열린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및 안전운행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토부 실무자는 분명히 유럽인증을 득한 초소형자동차는 입법예고와는 별개로 진행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1달도 채 안돼 국토부 입장이 뒤바뀌고 있는 현실을 보며,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에 대한 신뢰를 갖을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불편사항 개선의견>
국토부가 발표한 법만 믿고 초소형전기차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3개 차종에 대한 중국제작사와의 구매계약 체결과 특례인증을 받았는데,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킨다면, 이는 국토부가 ‘원인제공자’인 만큼, 무한책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새로운 안전규정이 입법이 될시 특례인증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했지만(공청회에서도 애기했음 : 2017.10.25) 2017년 11월 30일 입법예고에 특례 인증받은 차량에 중대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모양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 부칙 제2조에 일방적 기준적용인 특례 경과조치 부분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특례 받은 초소형전기차도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됐지만 “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지금 이 차에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안함을 상기시켰습니다.
 
특례 받은 기업들과 한 번의 상의도 없는 일방적 발표는, 그동안 초소형 전기차 부흥을 위해 기업들이 노력한 땀방울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엄청난 피해를 몰고와 이 문제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소형 전기차시장의 특례인증을 통해 사업자들을 끌어 들여서 신산업육성을 외쳤던 국토교통부가 지금은 안전을 이유로 초소형전기차 판매를 앞둔 많은 업체에게 날벼락 같은 ‘한시적 특례’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1년짜리 국토교통부 특례를 들어본 적도 사례가 없다 보니 오히려, 대상 기업들에게 유예기간을 몇 년이나 주면 되느냐고 되묻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예기간을 줄 테니 안을 달라고 하지만 (주)로얄크루즈는 그동안 초소형전기차에 투자한 비용 전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청했습니다.이 초소형전기차 산업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만큼, 2010년 저속전기차 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환경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되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게다가 특혜 받은 차량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한 입법예고, 다시말해 49개 법령에 맞는 차량을 언제 개발해서 만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설상가상 차량에 수정한다고 한들 더 얼마의 자금이 투여되지도 모르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큽니다.
 
이런 차량을 국토교통부가 구매해주지도 않으면서 비용의 부담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국토부의 횡포요 중소기업을 죽이는 규제를 넘어, 이것이 바로 ‘갑 질’이 아니냐는 반문을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국토부로부터 초소형전기자동차 특례를 통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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