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안전기준 마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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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안전기준 마련 난항
  • 민준식 부장
  • 승인 2017.12.1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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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차 보급을 위해 특례 제정
기존 업체들 다수 특례인증 획득
안전기준 입법 예고에 업계 반발
 
 
국토부가 마련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 안전기준 및 안전운행 방안'이 암초를 만났다. 2016년 초소형 전기차를 빨리 보급하기 위해 만들었던 '특례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빠른 정착을 위해 유럽 안전기준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인증을 해주는 특례를 적용해 르노삼성의 '트위지'를 포함, 중소기업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다수의 초소형 전기차들이 판매에 들어갔다.
 
이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다 강화된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제작결함 시정 등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새로 만들려고 하는 안전기준을 만들고자 공청회를 열고 수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안은 시작도 되기 전에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국토부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서도 업계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던 바 있다.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다시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 전기자동차 산업협회 및 한국 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등이 주관하고 다수의 중소 제작사들이 오늘(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모여 새로 도입될 안전기준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작사들은 "중소기업으로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특례 인증을 받았는데 1년도 안돼 물거품이 됐다"며 함께 국토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비난했다. 기존 획득한 인증을 반납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는 업체들도 있었다.
 
처음부터 대기업인 르노 '트위지'를 위한 특례였다는 주장과 함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지만 매출의 상당부분을 초소형전기차로 내야하는 신생 중소업체들에게는 받아드리기 힘든 처사라는 입장이다. 
 
특례 인증된 차들은 법리상 사후 제작결함 발생 시 리콜이나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 어려울 것을 우려해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회피하고자 국토부가 새 규정을 서둘러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새로 인증을 받는 과정 중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으면서 자동차 성능안전연구원에 각종 비용을 내줘 국가기관 재정에 일조할 것이라는 격앙된 발언도 나왔다.
 
업계와 협회는 의견을 모아 내일(13일) 국토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에 항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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