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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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신청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7.1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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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국가 헌신•희생한 저소득국가유공자 매월 10만원씩 지급
실제소득 산정 제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생계에 실질적 도움
10~11월 6,458명 지급, 12월말까지 신청시 3개월 분 소급지급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개시 후 서울시는 첫 두 달 간 총 6,458명의 유공자(10월 3,104명, 11월 3,354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생활보조수당은 지난 1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로서,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본인)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오는 12월 말까지 2017년 생활보조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생활조정수당’보다 지급 대상 범위가 상당히 넓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생활조정수당 수급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생활보조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시가 민족 최대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인 2019년을 앞두고 추진 중인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의 일환이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전화(다산콜센터☎120, 구청 복지정책과),
이메일(sweetlodge@seoul.go.kr)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모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자 급여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신청 후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에 대한 자격조회를 거쳐 매월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청 기한이 지날 경우 수급 기준 시점이 2018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2017년 생활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제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2017년에 한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신청 후 대상자 확정될 경우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만약 10월, 11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12월 기한 내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3개월 분(10월~12월) 수당인 30만 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정환중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급대상자는 금년 12월말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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