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차 의무도입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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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차 의무도입제 입장 밝혀
  • 민준식 부장
  • 승인 2017.12.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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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계 고사' vs. '글로벌 트렌드' 정부·업계 의견 엇갈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와 업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의무판매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친환경차 개발이 더딘 국내사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2월 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쌍용차 돈으로 테슬라를 돕는 꼴”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국회에서 법안 개정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국내에 갑작스럽게 도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범위 및 부담수준 등 세부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펼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바, 동 제도의 시행은 글로벌 트렌드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국회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제도 설계 시 자동차사, 관계부처,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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