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12월15일 납부하세요~
상태바
국세청, 종부세 12월15일 납부하세요~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11.23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로 간편결제, 납부액 5백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1. 납부 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 명(1조 8,1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33만 8천 명, 1조 6,796억 원)대비 인원 18.4%(6만 2천명), 세액 8.2%(1,385억원) 증가했다.
 
* 고지 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최종 확정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납부기간 및 분납 방법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 가상 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현금자동 입출금기)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2017.11.1.부터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스마트폰 홈택스 앱(응용프로그램)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나누어 낼 세액은 내년 1월 중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8년 2월 19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3. 경영애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통상마찰,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진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1,618명) 및 청주․괴산․천안지역(4,986명) 납세자 약 7천명에 대하여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2016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 납세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2018년 2월 중순에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2018년 3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직권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할 경우 추가 6개월(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며, 남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통상마찰,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 12월 12일(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도 가능하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 제공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내려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11월 23일부터 조기 제공할 예정이다.
 
* 홈택스(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내려 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 창구 >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