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미터(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11월 23일을 시작으로 지자체별 일정(붙임 참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받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관련 신청 서류(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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