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 교통이슈 지진 관리와 운전, 연이은 추돌사고,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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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BO 교통이슈 지진 관리와 운전, 연이은 추돌사고,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20171118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11.2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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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진위력은 포항지표면이 6.5cm 밀리고 10cm나 내려앉았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이제는 지진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집안에서는 물론, 거리나 또는 도로를 달리던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에 대해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내진설계로 구축된 영일만항 부두 한쪽이 10㎝ 넘게 주저앉아서 하역 작업이 중단되는 등 경북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랐죠?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발생된 경북
포항 지진은 수직·수평 이동에 의한
역단층 문제라고 하는데요.
영일만 부두는 1천1백20m에 균열이 생기고 아파트
특히 주차장 기둥이 무너지는 등 기존 지진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게다가 땅 밀림현상이 처음 확인된 만큼
산사태 영향도 걱정해야 합니다.
산을 절개한 도로나 철로 지형을 비롯
산악 고가도로와 장대 터널 진단도
병행돼야 하겠습니다.
 
Q : 국민안전처가 지진과 해일 재난대해 안전 대응요령 10가지를 발표했지만 우리도 일본처럼 영향권에 들어 선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지진 발생 지점과 직선거리 9.1㎞
떨어진 곳의 땅 밀림과 지하수위계도
81㎝정도 줄어든 것으로 측정지만
국토부는 대응 매뉴얼이 없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땅 밀림이
시간 당 1㎝가 넘으면 출입을 금지하는
가장 높은 위험단계로 규정하기 때문에
6.5cm 이동은 굉장한 거죠.
지난해 배포한 예고 없는 지진과 해일
안전대응 10가지 행동요령은 지진 특성을
2분 이내 진정으로 보고 있고, 첫 순간은 몸,
특히 머리를 감싸는 등의
슬기롭게 대처하고, 1차 진동이 끝난 즉시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Q : 도로를 달리는 중이거나 철도, 특히 지하철에서 지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까요?
네. 손잡이를 꽉 잡고 안내방송에 따라야
합니다.
불이 켜지고 문을 열 수 있어도
제2-3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철로로 나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지진에 당면하면,
마치 타이어가 터진 것처럼
흔들림을 받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꽉 움켜잡아야 합니다.
고가도로나 교차로, 가로등과 가로수가 없는
우측차로에 차를 정차시켜서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도보로 피할 때는
문을 닫고 키는 꽂아둬야 합니다.
 
Q : 18명을 사상한 광역 버스기사가 금고3년을 받아도 유사 연쇄사고는 끊이지 않아서 이젠 선의의피해를 넘어 정말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매주 비슷한 참사가 속출되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게 두려울 수 있죠.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추돌한 고속버스기사가 숨졌습니다.
승객 20여명을 태우고 양평 방향 231㎞ 지점을
달리던 새벽길에 갓길에 있던 4.5t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승객 10명도 다쳤는데요.
졸음에 장사 없듯이 심야 우등고속버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경고한 것
같습니다.이 보다 앞서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도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한 사고로 5명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충돌하자 후미 차량들은
이를 피하면서 발생됐다고 합니다.
 
Q : 과속도 위험하지만 졸음은 한 치 양보도 없는 참사길인데요.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가 도움 될까요?
네. 2021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7백 명대 감축정책인「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일환인데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차원에서
적발되면 영업용 허가 취소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와 운전자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콜 밴의 부당요금 수취와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되는데요.
신고운임제 도입과 콜 밴 차량 외부에는
한국어와 외국어로 표기하는 제도인
‘화물’ 표기가 의무화 됩니다.
지난 13일 시작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40일인 오는 12월 26일로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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