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동이동수단, 품질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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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동이동수단, 품질피해 급증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11.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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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시 품질과 A/S 가능여부 등 꼼꼼히 살펴야
‘개인형 전동이동수단’ 피해구제 신청 총 108건
 
최근 걷는 것보다 빠르고 비교적 휴대도 간편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중 전동킥보드 및 전동보드(전동휠)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퀴, 배터리, 전기모터, 발판, 핸들 등의 부품으로 구성됨. 전동스쿠터(의료용 제외)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보드 구성 부품 이외 좌석이 추가된 이동기구임.
 
올해 들어 피해구제 신청 급증
지난 4년 9개월간(2013.1.1.~2017.9.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으로, 올해는 9월까지 75건이 접수되어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69.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동보드(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이었다.
 
< 연도별 접수 현황 >
품질 관련 피해가 91.7%, 상해사고도 15건 발생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6건(5.6%), ‘광고’ 관련 2건(1.8%)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각 9건(8.3%), ‘프레임’ 및 ‘성능미달’ 각 8건(7.3%)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 품질 하자별 현황 >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기간 등 A/S 정책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설명서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점검을 철저히 한 후 운행할 것
▲급경사,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전후방 반사체를 부착할 것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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