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유용한 보험관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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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유용한 보험관련 시스템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09.2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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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히스토리 [정보2팀]

□ 구축배경
ㅇ 1998년 IMF 구제금융 이후 중고차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고차거래시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함으로써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

ㅇ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연맹 등 소비자보호기관과 시민단체들은 중고차시장의 투명한 유통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고 정보의 공개를 요청

→ 보험개발원은 관련당국과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2003년 4월부터 서비스 제공 (보험업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 제공정보
ㅇ 기본사양(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 최초보험가입일 등) 및 자동차이력(용도 변경(영업용, 렌트카, 관용자동차 등), 소유자 및 차량번호 변경 이력)

ㅇ 특수보험사고이력(전손, 침수, 도난사고 등) 및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한 해당자동차의 피해사고 이력(사고일자/부품, 공임, 도장 등 수리비 정보) 등

ㅇ 단, 보험회사의 사고자료를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므로 보험 처리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이력정보는 제공될 수 없음

□ 이용방법
ㅇ PC,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애플)을 통해 이용 가능

□ 이용요금
ㅇ 카히스토리서비스는 중고차시장 유통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에방을 위한 공익서비스로 서비스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실비수준의 이용요금을 부과

 - 개별소비자가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5회까지는 사고이력조회 수수료를 건당 700원, 5회 초과 시 건당 2,000원(부가세는 별도)

   * 사고이력정보 조회 후 24시간 이내 재조회 가능

□ 방문실적 (2017년 상반기 기준) : 1,639,738건


2.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 [자보]

□ 구축배경
◦ 각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조회하여, 되돌려주는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 계약자가 과거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보험개발원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 마련

□ 내용
◦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조회하여 환급신청할 필요없이 가입보험사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One-Stop으로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통합서비스」전용사이트 운영

  - 신청방법은 「본인의 공인인증 → 환급대상유형 선정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환급조회 신청 → 5일 후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 조회 → 해당보험사 환급신청」의 순서임 (붙임 참조)

  - 더불어, 최근 5년간의 계약․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도 확인가능

□ 기대효과
◦ 가입보험사가 다수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One-Stop으로 원활하게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환급누락을 방지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

  - 2012년 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통해 과납보험료 총 165,236천원, 6,757건 환급처리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이용안내

1. 피보험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최근 5년간 계약, 사고내역 등을 확인한 후 과납여부가 의문인 경우 환급요청

 조회시점 기준 최근 5년간의 계약‧사고내역 및 보험가입경력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의 세부사항이 정확한지 차량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조회화면에서 환급유형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파일을 첨부한 후 환급을 신청하면 해당보험사에 신청내역이 전송

 환급유형 및 첨부파일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후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확인 후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여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보험 휴먼보험금 조회시스템 [자보]

□ 구축배경
◦ 2012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금 지급실태 점검 결과 “자동차보험금 지급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구축 추진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주고자 각 손해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집적하여 본인이 스스로 간편하게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내용
◦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휴면보험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한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접 알아볼 수 있음

◦ 이용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또는 (http://aipis.kidi.or.kr) 에 접속한 후,

   -「피보험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로그인 ⇨ “휴면보험금 조회” 클릭 ⇨ 조회결과(보험사, 보험금액, 보상센터 연락처 등) 확인」의 순서로 확인

  ◦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화면에 기재된 해당보험사의 보상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

   - 보상센터 전화번호는 관련문의 및 보험금 지급처리 응대가 바로 가능한 담당연락처를 안내함
      * 본 서비스에서는 소멸시효(3년)가 완료된 휴면보험금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처와 지급액이 확정된 미지급 보험금도 조회가 가능함

□ 기대효과
  ◦ 피해자가 휴면보험금을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 이용안내

1. 피보험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

 ○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후,「휴면보험금 조회」메뉴를 클릭하여 결과조회

 ○ 본인의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보상담보, 차량번호, 사고발생일, 보험금액, 보상센터명, 보상센터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휴면보험금이 여러 건인 경우도 한 번의 조회로 모든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서비스 개시 초기에 조회신청이 폭주할 경우 조회결과가 다소 지체될 수 있음

3. 휴면보험금이 있으면 결과화면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지급신청
 ○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는 경우 조회결과의 보상센터 연락처로 전화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휴면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의 지급심사 후 즉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4. 해외보험정보센터 [조사국제]

□ 구축배경
◦ 국내 보험시장 성장률 둔화로 보험사가 점차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림에 따라 해외보험정보에 관한 관심 증가

하지만 해외국가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고, 국가정보가 다양한 사이트에 산재해 있어 자료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해외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보험정보가 부재

◦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보험정보를 집적 및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수록컨텐츠
◦ (해외보험정보) 아시아 10개국 보험시장 개요, 법률체계, 상품 및 요율 인가제도 등

◦ (보험통계) 수입보험료, 재무상태표 등 각 국 보험산업통계

◦ (국가정보) GDP 등 국가 주요 지표, 관련 사이트 등 제공

◦ (보험뉴스) 최신 해외보험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결과물 제공

□ 주소
◦ global.kidi.or.kr

 

5. 고령화은퇴정보센터 [조사국제]

□ 구축배경
◦ 고령화 추세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은퇴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센터가 부재한 실정

◦ 이에 우리원은 소비자들이 노후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 동 정보를 활용하는 보험사, 감독당국 등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신규 구축

□ 수록컨텐츠
◦ (은퇴시장설문조사통계) 우리원이 직접 수행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은퇴준비현황통계 제공

◦ (노후관련통계) 고령화 관련 인구통계, 소득 및 자산 등 재정현황통계 분석 및 제공

◦ (보험관련통계) 우리원이 발간 또는 생산한 통계자료 중 고령화·은퇴 관련 보험통계 등을 분석 및 제공
◦ (국제비교통계)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고령화·은퇴관련 통계 분석 및 제공

□ 주소
◦ aging.kidi.or.kr

 

6. 보험 소비자를 위한 보험통계조사시스템(INCOS) [IT개발]

□ 구축배경
  ◦ 보험개발원은 점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보험통계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통계조회서비스」를 구축함

□ 제공현황
  o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각 보험종목별 주요 보험통계정보를 제공

  o 보험종목별 주요 보험통계 조회 기능
   - 생명·장기손해·자동차·일반손해보험별로 활용도가 높은 주요 보험통계 총 84종에 대한 통계표를 제공
    · 생명보험 : 보험종류별·담보별·연령별 계약건수 등 17종
    · 장기손해보험 : 상품특성별·납입방법(기간)별 계약건수 등 16종
    · 자동차보험 : 성·연령/지역별 계약건수 등 10종
    · 일반손해보험 : 화재·해상·보증·기술·배상책임·도난보험 계약건수 등 41종
 
□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통계조회서비스」접속 방법
 ㅇ 방법1 
   -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창에 INcos 홈페이지 주소(http://incos.kidi.or.kr)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 가능

 ㅇ 방법2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 하단에 마련된「INcos」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

□ 화면예시

 

7. 차량기준가액 조사시스템 [자보통계]

□ 내용
  o 차량기준가액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 저작권법에 따라 우리원의 허락 및 허락된 이용 방법 및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 화면예시

□ 주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要)
https://www.kidi.or.kr/insurance/car_price.asp

 

8. 자동차보험 계약 포스팅제도 [자보]

□ 내용
  o 보험회사로부터 인수 거절된 계약이 공동인수되기 전에 공동물건 보험료보다 저렴하게 보험가입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보험사들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


□ 절차
  o 포스팅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포스팅 등록사실 및 입찰결과를 안내
 o 입찰참여 보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물건 전산배정 후 결과 통보

<계약 포스팅제도 절차>

【 포스팅 등록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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