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교통이슈-환경부 11월까지 공회전 집중단속-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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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BO교통이슈-환경부 11월까지 공회전 집중단속-20170923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9.2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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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선영사정 하이패스전용 나들목 설치, 번호판 훼손운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20일부터 지자체별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에 들어갔는데요. 미세먼지가 증가되는 가을철,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과 차고지·주차장 등 전국 8천여 곳에서 이뤄지는 집중 점검은11월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5분 이상 공회전하면 안 되는 지정장소 단속은 상시 이뤄져야 하는데 전국지자체 집중단속을 11월로 강조한 이유가 뭔가요?
네. 각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과 차고지·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비롯 주차장 등인데요. 전국적으로 8천1백48곳이나 됩니다. 말씀처럼 경고판이 세우진 곳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만 실제 단속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미세먼지가 급증되는 가을철이라는 점을 들어 집중단속을 선포한 건데요. 5℃에서 27℃ 사이의 상온에서 배출되는 가스 발생을 줄이자는 거죠.
정차한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는 운전자에게 1차는 경고하지만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 지방별 단속기준 차이도 있고, 명칭이 생소한 기타시설도 2천 8개소나 된다는 데 혹서와 혹한은 지자체별로 예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에어컨과 히터가 필요할 때는 지자체별로 운용미를 살리다 보니 아예 온도 규정을 두지 않거나 또는 허용시간의 차이까지 있는데요.
서울시와 대구시, 울산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제한지역으로 정하면서 중점 제한장소인 터미널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목적에 대비한 공회전은 예외가 됩니다.
10분 공회전한 승용차는 1.6㎞를 주행할 수 있는 1백38㏄ 연료를 낭비하게 됩니다.
 
Q : 2020년 개통되는 ‘영사정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서울외곽순환선에 설치되는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김포한강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간이 나들목 건설효과는 김포 IC와 국도48호선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신도시주변 교통개선 기대도 큰데요. 흠이라면 적재중량 4.5t 미만 하이패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퇴근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48호선 신곡사거리 교통량 분산과 혼잡 완화로 한강신도시에서 김포 톨게이트 접근시간을 최대 15분 단축한다는 이 간이 나들목 사업은 11월 추진됩니다.
 
Q : 고속도로 전광판에 훼손된 자동차 번호판 단속이 떠 있던데 19일부터 충북지역 영업소와 휴게소 합동단속이 시작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번호판 훼손차량은 사고 후 도주하는 차, 파악도 어렵게 하지만 과속단속을 회피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한 해 이런 불량 번호판 때문에 2만1천7백11대에 달하는 통행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자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정산하는 원 톨링 징수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 졌습니다.
 
Q :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구축되는 2020년에는 통행료 손실규모가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상시 단속이 어려운가 봐요? 
네. 그래서 홍보와 상시 고발체계를 병행한다고 하지만, 경찰의 단속과 검사 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책이죠. 번호판이 훼손된 상태로 운행했을 때 자동차관리법 81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84조를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라 충청북도경찰이 단속에 나선 겁니다.
 
Q : 의도적 훼손과 고의성을 차단시키기 위해 벌칙을 강화했는데도, 심하게 일그러진 번호판도 많고, 번호 등이 꺼진 차도 많죠?
그렇습니다, 번호 등이 꺼진 차 비율도 10% 가까이 됩니다. 이는 아마도 단속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지자체 주·정차 감시카메라와 신호위반 과속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짊을 싣고 하역하는 덤프와 화물차 번호판은 외부 충격도 많겠지만 운전자 얼굴이라 생각한다면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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