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 인증모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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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 인증모집 설명회 개최
  • 교통뉴스 김요한
  • 승인 2017.05.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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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종합물류 서비스 등 5개 분야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대행하여 운영 중인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관련하여, 5일부터 2017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4주간 접수를 받고, 9월 경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며 각 분야별로 해당 자격을 갖춘 자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한국교통연구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선청절차는 2015년 12월 31일에 제정․고시된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은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5개 분야에 대한 인증신청이며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도록 하며, 제출서류는 2016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는 가장 최근의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6월 1일(목)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인증심사 신청 요령, 세부 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전달 및 공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증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물류기업과 기존 인증유지기업을 대상으로 ’17년 우수물류기업인증 심사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요령과 구비서류, 세부규정, 인증분야별 평가기준 등,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정보망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물류창고기업 인증분야 대상이며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 별도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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