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무질서해소 산업발전 차별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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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무질서해소 산업발전 차별법 청원
  • 김지석 위원
  • 승인 2017.05.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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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는 정상정책 아니다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김지석대표
(사)한국이륜자동차운전자협회총장
 
1923년 유럽에서 처음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 산업국가는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도로교통법 제57조: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통칭) 통행금지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이다.
 
이로 인해 문제를 개선하고 문화를 발전․유지하려는 외국과 달리 이륜자동차산업 침체와 제조업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부가가치 높은 고배기량은 물론 소형조차 100%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과거, 전국 7,000개의 “샾”이라 불리우는 판매/수리업소에 25,000명이상이 종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샾 4,000개에 4,000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 자국 산업을 규제하는 동안 일본은 경쟁 없이 전 세계 시장 70%를 석권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모순된 규제를 풀면 자동차5대강국 대한민국은 산업육성으로 내수와 수출시장 활성화로 적어도 10만개의 일자리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규제와 방치가 아닌 자동차로서의 지위부여는 무질서도 바로잡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 증거로, 규제 45년으로 우리가 얻은 사회적 유익은 없고, 오히려 교통무질서 초래와 산업과 일자리만 사라졌다.
반면 규제가 없는 일본은 교통질서도 선진국이며, 산업도 세계적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식 탓”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2014년3월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2017년부터 시범 및 단계별 완화를 결정했다.
 
하지만 4월16일 세월호 사건으로 형성된 국민 불안심리를 이용한 2014.6.30. 도로교통법 주무부서의 불수용 결정으로 국가교통개선 기회는 좌절되고 말았다.
 
이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익에 반하여 시행되어온 무의미한 규제 45년을 폐지하시여, 규제 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이륜자동차문화 기형화로 오히려 교통무질서가 악화된 더 이상의 국가․국민적 손실이 지속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개정청원을 공개한다.
 
첨부 1. 시범운행 및 단계별 통행에 관한 특별법.
2. 2014.6.16. (국무조정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규제 완화 추진 방안.
3. 2012~2014년 국회정책세미나 자료.
4.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을 반대하는 분들께 1부   - 끝 -
 
                                              2017. 4.    .
 
 
청원인 :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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