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초등학교주변 점검 단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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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초등학교주변 점검 단속발표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4.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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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자부, 경찰청 등 합동단속 펼쳐
83,149건 시정‧행정조치, 위해요인 사전예방
안전관리취약 4대 분야 집중 점검‧단속실시
사망자 2016년 26명, 2017년 11명으로 급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일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위해요인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로 발표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로 실시됐다.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영업 행위,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불법 광고물 설치 등 위해요인 총 83,149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전국 초등학교 6,001개소 주변의 교통안전과 유해 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취약한 안전 관리 4대 분야 환경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1%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 교통안전 문제가 주 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과 보행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미준수, 통학차량 안전띠 미착용,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보호구역 안전표지, 안전펜스 파손, 인도파손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61,386건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망 수는 2014년 52명에서 2015년 65명에 이어 2016년 71명으로 증가하다 올 1월과 3월 사이 큰 폭으로 감소됐다.
 
2016년 3월 26명에서 2017년 3월 11명으로 급감됨에 따라 귀중한 생명 15명을 지켜낸 비율 또한 -57.7%를 기록했다.
 
보행자 사고도 10명에서 6명으로 줄면서 -40%를 나타냈고, 탑승 중 사고는 -78.6%로 줄면서 14에서 3명으로 급감됐다.
 
길을 건널 때는 절대 뛰지 말고 차를 보며 걷자는 홍보와 탑승 시 좌석 띠 착용 운동 등이 생명 존중 실천에 앞장 선 셈이다.
 
이런 결실은 좌석 띠 착용과 방어보행 교육과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버스 등 어린이 안전위협행위 집중단속 병행 효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행안전과 안전띠착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다수의 대형 버스들의 기차 이동 또한 집중 관리된다.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수학여행과 봄 나들이 철 음주운전‧대열운행의 계도‧단속을 비롯 사고 발생 원인이 되는 불법 주차대책도 강화된다.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는 40,512건으로 제일 많았다.
속도・신호위반 13,626건, 4건으로 세분화되는 통학버스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530건이나 된다.
 
안전띠 미착용 402건에 미신고운행차 18건, 동승자 미탑승 28건, 기타 82건 외에도 기타 항목이 6,718건 더 적발됐다.
 
물론 유해환경 분야에서도 신・변종업소 등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단속됐다.
 
청소년 출입과 고용위반, 유해식품 판매 등「청소년보호법」관련 불법행위 3,308건을 단속했다.
※ (사례) 강원 홍천군 00초교 200m 이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검거 및 건물주 형사입건(2017.3.16)
 
위해 불량식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 적발비율이 높았다.
재료 보관과 조리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64건을 단속했다.
 
어린이 보행장애를 유발하는 등의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현수막이 가장 많았다.
 
미신고 광고물 등 18,391건을 적발해 1,071건은 이행강제금 63백만원), 17,320건은 과태료 4,788백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점검과 단속 활동에서, 녹색어머니회와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한 공동 캠페인을 통해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고 한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하는 교육영상물 배포와 캠페인 등은 어린이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의식 함양과 더불어 예방 노력의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실적 인정제를 포상하는 한편, 주민과도 자발적 참여와 동참을 유도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점검결과 도출된 위해환경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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