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운송산업법령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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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운송산업법령 대폭 손질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7.03.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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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전 시설 별도 시행령 마련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기능별 분리되고 한 층 전문화된다
 
항공기가 무분별하게 지연·결항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변경신고 기준이 엄격해지고 누구나 열람하도록 운송약관을 비치해야 한다.
 
민간에서도 관제 등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하고 수시 관리하도록 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 항공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항공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승무원 피로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며 항공교통업무 증명 제도가 신설된다.
 
항공운송 국제기준,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관련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다.
 
현행 '항공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60여 차례의 부분적 개정이 있었다. 이는 항공운송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사업·안전·시설 분야를 단일 법률에 담고 있어 그 개정과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3개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 분법체계 개편이 완료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항공법」의 대폭 개편은,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극소화하는 한편 항공사의 당일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과 절차에 따른 지연과 결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항공법 중 항공운송사업 등 사업에 관한 내용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해 '항공사업법'으로 제정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하기 위해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을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 지연·결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및 항공교통이용자 열람 협조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및 항공교통이용자 열람 협조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 운항시각(slot) 조정․배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및 갈등 예방을 도모한다.
 
또 항공운송사업자 외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도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 및 사업소에 비치해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두 번째로 국토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에 따라 항공기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 무인비행장치 종류 다변화에 따라 무인회전익비행장치를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하고, 조종자 자격증명을 구분하고 항공기 정비품질 제고를 위해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법 가운데 공항에 관한 내용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해 '공항시설법'으로 제정한다.
 
비행장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원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장의 경우에도 공항과 동일하게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행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범위에 비행장 개발 사항이 포함된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한다.
 
한편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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