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1,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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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1,950만원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7.02.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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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100만원 인상, 초소형 928만원신설
28일부터 차판매 대리점서 선착순 3,601대 접수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대당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충전기 보조금이 차량당 100만원(400만원⇒3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해 시민들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2월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에 총 3,601대(공공부문 163대 + 민간부문 3,438대)를 보급한다.
 
접수는 각 제작사 대리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보급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 구입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류를 12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 시민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으로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초소형 전기차’가 지원대상에 포함돼 대당 928만원을 지원한다.
 
배달용 이륜차 등을 대체해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올해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구입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이 최대 400만원 지원됐으나, 올해는 개인이 자가충전을 위해 설치하는 충전기는 1대당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다만 충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등 설치 조건에 따라 보조금액이 변동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통합콜센터 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시 세제혜택은 최대 460만원으로서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자동차세도 13만원만 내면된다(비사업용 개인 기준)
 
또한 전기차는 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비용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급속 충전을 하는 경우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2017년 4월 이후 신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충전시설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200면 이상 52개 공영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를 신규 설치, 올해말까지 급속충전기를 총 200개 주차장의 250기로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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